푸른 등대 학 국장학 재단은 고등학교부터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다양한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통한 학업의 지속, 실업 연계 취업을 지원하는 장려금과 기숙사까지 다양한 지원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saf.go.kr/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의 각종 장학금과 학자금
교육부 또는 재단 그리고 정부지원과 기부장학금 또는 국가 우수 장학금과 지원 구간별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학업의 지속성과 혹시 모를 신용의 문제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학생직접지원형 . 대학 연계지원형) , 다자녀, 지역인재, 입학금 지원 장학금 등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희망사다리 1 유형) ,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 2 유형) , 고교 취업연계 장학금, 현장실습 지원금,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지원
- 기부장학금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 : 대통령 과학장학금, 국가 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 100년 장학금, 예술 체육비전장학금, 우수 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학자금 대출 : 취업 후 상환 , 일반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 미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 어학연수비 대출,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관리 : 분할상환제도, 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두 나무 연계 신용회복 지원,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기한이익 부활제도, 사망. 심신장애인 학자금 대출 채무면제 등
이렇게 다양한 지원을 위한 조건과 신청시에는 소득과 재산 등의 기본적인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지원 8구간 조회와 각종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필수 제출 서류의 종류와 발급처에 대한 내용을 아래 담고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대학 학자금 지원을 위한 가구의 소득. 재산, 금융재산, 부채 항목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결정하게 되는 데 이중 학자금 지원 구간 내 소득 수준(8구간 또는 10구간) 중 어떤 수준의 구간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한 결정요소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의 경곗값은 월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산 개념으로 이는 국민 전체의 소득 수준을 매년 발표하여 복지. 금융. 주택.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래는 학자금 지원 8구간에 따른 월 소득금액값과 기준 중위소득 비율로 대체하였을 경우의 비율입니다.
학자금지원 구간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지원구간 경계값 |
1구간 = 30% | 1,536,324원 이하 |
2구간 = 50% | 2,560,540원 이하 |
3구간 = 70% | 3,584,756원 이하 |
4구간 = 90% | 4,608,972원 이하 |
5구간 = 100% | 5,121,080원 이하 |
6구간 = 130% | 6,657,404원 이하 |
7구간 =150% | 7,681,620원 이하 |
8구간 = 200% | 10,242,160원 이하 |
☞ 2023년 국민 기준 중위소득 100%와 급여별 선정기준
위의 자료를 통해 지원대상의 소득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자신의 학자금 지원 구간이 어디에 속하는지 여부는 국가장학재단 홈페이지의 '나의 학자금 지원 구간 확인'에 로그인(회원가입) 후 조회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지원 구간을 결정하여 학생과 부모에게 통지 안내됩니다.
제출서류와 발급처
1,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주민자치센터와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증명서 발급 방법
2. 차상위계층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주민자치센터와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한부모가족 수급자
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자치센터와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차상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경증)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차상위 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는 주민자치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증빙서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본인 명의)는 주민자치센터와 온라인 정부 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다자녀 가구
- 다자녀 가구(학자금 신청자의 형제. 자매 수와 서열 확인)
미혼 (학자금 신청자 포함 형제. 자매 수 서열 확인)인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혼(학자금 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이상)은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
4. 기타 필수 제출서류
-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발급은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증명서 홈페이지
- 주민등록등본. 초본 -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정부 24. 전자 가족관계 증명서 홈페이지
-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참고로 제출해야 하는 모든 서류는 학자금 신청일 전 1개월 이전 발급분만 인정이 됩니다.
관련 문의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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