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큰 버팀목은 연금으로 1인 세대의 증가에 따른 변화에 따라 이제 내 노후를 자식이 아닌 스스로 준비하는 입장에서 퇴직연금인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과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나를 위한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연금저축'과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각 상품별로 차이점이 있어서 만약 향후 내 집 마련, 전세자금 또는 보증금, 요양 비등의 연유로 중도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선택해야 하며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700만 원까지 보고 싶다면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선택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 관련 기관 홈페이지 >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https://pension.comwel.or.kr/
☞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 홈페이지 https://csa.nps.or.kr/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geps.or.kr/
☞ 금융감독원 통합 연금포털 홈페이지 https://100lifeplan.fss.or.kr/
퇴직연금 은
말 그대로 퇴직이라는 경제활동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이후 생활비등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을 미리 준비하여 노후에 대한 동반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품으로 자신에게 맞는 상품 선택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큰 차이점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퇴직연금 상품으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서 세액공제 혜택이 크다는 점에 따라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보기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 모자란 부분을 다른 상품으로 가입하여 최대 7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연금저축 + 개인형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보게 됩니다.
- 연금저축 -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제도로 연간 납입액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
- 가입에는 제한이 없음 (누구나 가입 가능 )
- 위험자산 투자한도 역시 제한 없음
- 의무가입기간은 5년
- 중도인출의 자유로움
- 개인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선택한 자산의 수익률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며 , 자신이 스스로 가입하고 투자자산을 직접 선정하고 운용
- 근로소득자만 가입 가능
-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위험자산 투자한도 70% 규제
- 의무가입기간 없음
- 중도인출 불가능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중도인출 가능)
위의 대표적인 차이점 중에서 세액공제에 대한 한도 부분과 중도인출 등 각 상품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연금상품과 상황에 맞는 상품 선택이 중요합니다.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고 싶을 때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한도가 최대 4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공제혜택을 최대한 받고 싶을 때는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에 추가 가입하여 700만 원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연소득 | 세액공제율 | 공제한도 | ||
연금저축 | 개인형퇴직연금 | 합계 | ||
-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
16.5% | 400만원 (600만원 - 만 50세 이상인 경우) |
700만원 (900만원 - 만50세 이상인 경우) |
700만원 (900만원 - 만 50세 이상인 경우) |
- 근로소득 1.2억원 이하 - 종합소득 1억원 이하 |
13.2% | |||
- 위소득 기준 초과 | 300만원 | 700만원 | 700만원 |
2022년까지는 만 50세 이상의 경우 세액공제한도가 기존보다 200만 원 상향됨에 따라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 역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근로소득. 종합소득 등을 감안하여 세액공제 한도에 맞게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을 조정하여 합산 최대 70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상품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급한 사정으로 중도인출을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고자 할 때
살다 보면 다양한 문제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로 인해 목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을 통해 마련하지만 그럼에도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급한 사정으로 중도인출을 통해 이를 대비하고자 할 때는 '연금저축' 상품이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보다 유리합니다.
- 연금저축 - 일부 인출이 가능하며 필요금액만 인출한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은 연금저축을 유지하게 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 - 특별한 경우 (아래)를 제외하고 일부 인출은 불가하며 계약해지를 통한 인출만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가족의 요양비 부담
-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5년 이내)을 받은 경우
-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따라서 중도인출 즉,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납입한 금액을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이용해야 하며, 개인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을 통한 급전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3.3% ~ 3.5%의 연금 소득세율이 아닌 16.5%의 높은 기타 소득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세금 측면에서도 큰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중도인출, 중도해지 동일 )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중도인출을 했을 경우에도 퇴직금을 미리 받은 것으로 하여 향후 이 금액은 제외되어 연금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하여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에서 연금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을까? 또는 반대로도 가능?
네 가능합니다. 단, 개인형 퇴직연금에서 연금저축으로, 또는 연금저축에서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 신청은 해당 금융회사에 단 한번 신청이 가능하며 상품 전환을 위한 요건만 갖춘다면 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일 경우
- 가입일로부터 5년 이 경과했을 경우
- 이전하는 계좌( 연금저축 ↔ 개인형 퇴직연금)로 전액을 이체한다는 경우
따라서 이렇게 상품 전환을 하기 위한 조건만 충족된다면 현재의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변화를 꾀할 수 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연금 등 다양한 금융 고민이 있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포털 홈페이지의 금융생활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금융생활 및 자립지원 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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