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역 또는 퇴역 후 일반 국민처럼 매년 12월 말이면 연말정산 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때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재취업등이 있는 경우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그 신고방법과 문의처에 대한 안내입니다.
군인연금 퇴직급여 신청방법 과 취업에 따른 지급정지 안내
소득세 (군인연금 ) 연말정산
전역 이후 별도의 재취업 또는 사업소득이 없이 군인연금소득만 있는 모든 전역자는 소득세 연말정산 대상으로 매년 12월에 신고를 해야 하며 공제가능 항목은 인적공제만 가능하며 신고방법은 군인연금 홈페이지 또는 우편과 팩스로 국군재정관리단에 제출해서 신고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인적공제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고 이후 추징이나 환급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 1월에 정산됩니다.
- 전역 후 첫 연말정산 대상자는 퇴직급여 신청시 인적공제를 위한 인적연계 동의시 별도의 신고는 불필요하지만 장애인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단, 인적연계 미 동의시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전년도 인적공제의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 매년 12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이 실시됩니다.
- 퇴직급여인 군인연금 소득외 취업을 통한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는게 유리합니다.
-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게 본인의 인적공제를 제외한 공제 (신용카드나 보험료 등)를 추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2년 이후 연금소득 과세대상 금액이 516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에게 인적공제를 제외한 타공제가 가능하며 과세대상 금액 확인은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과세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02-3146-6494)
아래는 군인연금 소득의 과세범위에 대한 예시로 과세대상의 연금소득 금액과 월 원천징수 금액에 대한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관 1989년 3월 1일 / 전역 2021년 3월 31일 로 월 연금액 4,196,070원인 경우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과 월 원천징수 금액 예시 ( 본인 인적공제만 적용 시)
- 총 기여금 불입월수 (복무기간) : 385개월
- '02년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 은 50,352,840 (4,196,070월 x 12개월) x (231/385) = 30,211,704원
- 과세대사 연금소득금액 기준 소득세법 간이세액표 적용시 세금 179,310원 발생 ( 소득세 163,010 + 지방소득세 16,300원)
- 매월 연금 실 수령액은 4,196,070원 - 179,310원 = 4,016,760원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연금 소득공제 누락 사항 또는 군인연금 소득 이외 종합합산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하며 연중 전역자는 전역 다음해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합합산 대상 소득 : 군인연금 소득 ,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상 - 2천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기타소득 중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 연중 전역자에게 해당되는 2가지 소득 : 현역시절 근로소득 + 전역 후 군인연금 소득
- 종합소득세 미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20% , 과소신고 가산세 10% 부과 또는 환급 미발생
전역 . 퇴역 군인으로 군인연금 소득과 병행한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소지의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여타 국민과 동일하게 전자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역 . 퇴역 군인으로 소득세에 따른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등에 관한 문의는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과세담당자 02-3146-6494로 문의.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 홈페이지 https://www.mps.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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