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전역 또는 상이전역 등 여러 사유로 군을 떠나게 되는 경우 복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신청하게 되며 이후 사회에서 재취업, 창업등의 과정에서 기본의 군인연금 수령에 변화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방법과 지급정지.일부정지등에 대한 궁금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인연금 홈페이지 https://www.mps.mil.kr
1. 퇴직급여 는
전역 또는 퇴역 또는 사망등의 사유로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보상법상 지급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여러 형태의 급여.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퇴역연금 (연금) / 퇴역연금 공제일시금 (연금 + 일시금) / 퇴역연금 일시금 (일시금) / 퇴직일시금 (일시금 - 19년 6개월 미만)'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여기에 1년 이상 복무한 경우 퇴역시 별도로 '퇴직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 퇴직급여 는 퇴역하는 군인에게 지급
- 퇴직수당은 1년 이상 복무 후 퇴직하는 군인에게 지급
-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 20년 이상 복무 후 퇴역시 : 퇴역연금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퇴역연금일시금
- 20년 미만 복무 후 퇴역시 : 퇴직일시금
따라서 정상적으로 복무 후 퇴역하는 군인을 기준으로 급여라는 명칭아래에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월마다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선택하거나 연금 + 일부 일시금 또는 한 번에 일시금 형태로 받느냐로 간략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역시 신청했던 급여의 종류를 '최초 급여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그 종류를 ' 연금 <-> 일시금 ' 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상전역 외 상이전역 사망.순직등에 따른 다양한 연금.일시금 등의 종류는 국방부 군인연금 홈페이지의 '연금/재해보상' 종류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퇴직급여 신청방법
퇴직급여 신청은 전역명령 발령 후 신청이 가능하며 국방부 내부망인 '국방통합급여포털' 사이트 접속 후 '재퇴지금관리 > 퇴직금 > 퇴지금신청' 순으로 진행하시면 되며 회원가입등의 절차 없이 본인인증 후 (모바일 신청은 불가합니다.) 전역 당월 신청이 가능합니다. 명령 발령 전 사전에 신청도 가능하며 국방망으로 연동 은 명령발동 후 연동이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 전역자 퇴직급여 신청 - 국방통합급여포털
- 소속부대 인사담당자 1차 승인
- 소속부대 재정담당자 2차 승인 (육군만 해당)
- 퇴직금여 신청 접수/산출.지급 - 국군재정관리단
개인 신청 후 소속부대 승인이 완료되어야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전역명령이 발령되면 바로 퇴직급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퇴직급여에 청구시효가 있어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급여 지급 사유가 소멸됩니다.
3. 퇴직급여 지급시기
퇴직급여 신청 후 소속부대 승인과 국군재정관리단 접수 후 지급되며 10일 또는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되며 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은 '익월 10일' 퇴직연금은 매월 '익월 25일' 지급됩니다.
구분 | 신청/ 접수 | 지급일 | 비고 |
퇴직수당/퇴직일시금(1회) | 매월 말일 한 | 익월 10일 |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접수 |
퇴역연금(매월) | 익월 25일 | ||
군인공제회(1회) | 자동 | 전역 당월 말일 | 군인공제회 |
명예퇴직금(1회) | 각 군 본부 | 전역 당월 말일 | 각군 본부 심의 |
참고로 퇴직급여 지급에 따른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담보 제공 불가에 따라 반드시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급(배우자, 자녀 명의 불가)되며 혹시 여타 사유로 채권압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군인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은 '19년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로 책정된 185만원은 압류차단을 통해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입금되는 금액은 일반통장으로 입금되는 2계좌 형태로 발급을 받게 되며 군인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은 국방부 군인연금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02-3146-6557로 하시면 됩니다.
4. 퇴직급여 지급 제한 / 정지 사유
퇴역. 전역 후 제2의 인생시작에서 취업등을 통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 지급될 예정인 연금의 경우 전액정지 또는 일부정지 가 될 수 있으며 복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 지급제한을 통해 미지급, 50%감액 , 25% 감액 또는 연금을 정상지금되지만 퇴직수당은 감액 등의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1. 지급제한
- 복무 중 내란, 반란, 이적의죄, 외환의 죄, 국가보안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퇴직수당/연금 미지급 (기여금 반환)
-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집행유예 포함) : 퇴직수당/연금 50% 감액
-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 퇴직수당/연금 50% 감액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등에 의한 징계로 해임된 경우 : 퇴직수당/연금 25% 감액
단,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 퇴직수당 50% 감액, 연금은 정상 지급 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등으로 소급사유가 소멸한 경우 미지급 차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소급 지급하거나 반대로 사유 발생 시 국군재정관리단에 신고 후 처리되어집니다.
참고로 자격상실, 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의 사유의 형을 받은 경우에 퇴직급여는 모두 정상지급됩니다.
02. 군인연금 전액정지 와 일부정지 제도
전역 후 신청한 군인연금을 수령 중 취업, 군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선출직공무원 또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매월 받던 연금은 지급정지 되거나 일부액만 지급정지되는 일부정지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는 군 복무기간와 연계하여 퇴지금(연금)을 합산하여 더 받고자 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재취업 기관에 재직기간 중 납부하는 연금을 합산하여 은퇴 후 더욱 풍족한 연금수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군 복무기관과 기관 재취업기간 '합산신청'을 하지 않으면 퇴직 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따로 따로 모두 수령을 하거나 합산신청 후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03. 군인연금 전액정지
- 전액정지 대상
- 공무원(군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선출직공무원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근로소득월액이 퇴역연금액보다 적은 경우 근로소득월액만큼 일부 정지)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취업자
-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160% 이상 근로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 '23년 기준 연 104,448,000원 / 월 8,704,000원) 전액정지 미만일 경우에는 부정지
- 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에 가입되며 연금전액 정지 대상
- 정지기간 : 재임용(취업) 다음달 부터 퇴직하는 달까지 연금 지급 정지 ( 매년 1월 인사혁신처 고시) 되며 퇴직한 경우 다음달 부터 연금지급 개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연금 등과 군인연금 합산신청에 관한 문의는 국군재정관리단 연금관리과 신상변동관리담당자를 통해 신고절차와 선택등에 관한 상담.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자 연락처 02-3146-6554)
참고로 아래는 군인연금 전액정지 시 복무기간 합산 고려요소에 따른 신청 여부를 위한 비교 설명으로 합산신청 여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인상률 비교표 | |||||
구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군인연금 | 0.4% | 0.5% | 2.5% | 5.1% | 3.6% |
공무원연금 | '16~'20년 동결 | 0.5% | 2.5% | 5.1% | 3.6% |
복무기간 | 33년 상한 (군인연금) vs 36년 상한 (공무원연금) | ||||
연금개시 | 군인 퇴역 즉시 vs 공무원 (60~65세) | ||||
유족연금 지급률 | 군인연금 70% ('13년 이후 임관자는 60%) vs 공무원연금 60% | ||||
기여금 | 계속 납부 (군인연금) vs 공무원 연금 36년까지 납부 |
04. 군인연금 일부정지
퇴역 이나 상이연금 수급자인 경우로 기존의 군인연금 외 창업을 통한 사업소득이나 취업 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이때 그 소득평균월액이 전년도 근로자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규모에 따라 연금의 일부를 정지하게 되며 '23년 기준 근로자 평균임금월액 (매년 3월 고용노동부 고시)은 4,542,261원입니다. ㉮ ㉯
총소득 | 근로소득공제액 | 근로소득공제후 월소득 ( ㉮ ) | '23년도 평균임금월액 ( ㉯ ) | 초과소득액 ( ㉮ - ㉯ ) |
지급정지월액 | |
연소득 | 월소득 | |||||
67,640,000 | 5,636,667 | 13,132,000 | 4,542,333 | 4,542,261 | 72 | 7 |
70,000,000 | 5,833,333 | 13,250,000 | 4,729,167 | 186,906 | 18,690 | |
80,000,000 | 6,666,667 | 13,750,000 | 5,520,833 | 978,572 | 145,710 | |
90,000,000 | 7,500,000 | 14,250,000 | 6,312,500 | 1,770,239 | 408,090 | |
1억원 | 8,333,333 | 14,750,000 | 7,104,167 | 2,561,906 | 780,950 | |
1억2천만원 | 10,000,000 | 15,150,000 | 8,737,500 | 4,195,239 | 1,597,620 | |
1억4천만원 | 11,666,667 | 15,550,000 | 10,370,833 | 5,828,572 | 2,414,280 |
즉, 위표의 '23년 근로자 평균임금액 4,542,261을 기준으로 전역 후 재취업 으로 인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월 5,636,667원을 매월 받는 경우 경우부터 지급되던 연금액의 일부가 정지되게 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 부동산임대소득, 배당금 , 기타소득등은 제외됩니다.)
군인연금 일부정지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우선 정지 (당해년동) : 추정소득(건강보험공단 자료 또는 본인 신고 소득) 을 기준으로 정지금액을 산정 후 당해년도 연금 일부 우선 정지 ( 연금 외 근로.사업소득 발생 시 소득신고서 제출 필수 / 매제출시 건강보험공단 소득자료 기준으로 일부 정지금액 산출)
- 종합소득세 신고 (본인이 직접신고 / 다음년도 5월) : 연금 외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관할세무소)
- 정산 (당해년도 + 1) : 국세청 확정소득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일부정지액을 확정 후 정재액과 비교하여 정산 (추징 또는 환급)
- 정산차액 공제 (당해연도 + 1) : 정산을 통해 발생된 창액에 대해 1년 뒤 11월 연금지급시 지급액의 1/2 범위내에서 일괄공제하고 부족할 경우 정산 완료 시까지 매달 공제
일부정지 신고는 국군재정관리단에 매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당월 조정반영하게 되며 신청방법은 군인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국군재정관리단 연금관리과 연금외 소득심사 담당자 02-3146-6556에서 관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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