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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홈페이지 https://www.mps.mil.kr

by *.*; 2021. 11. 27.

군인연금은 국가방위의 주체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복무하고 전역한 직업군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군인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상 지급되는 급여의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로써 이를 운용하는 기관인 '국방부 군인연금과'에서 연금정책과 연금운영, 기금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는 곳입니다. 

 

국방부-군인연금-홈페이지

 

 

군인연금 (mps.mil.kr)

 

 

국방부 군인연금 Military pensions 에서는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는 군인을 포함하여 전역한 연금수급자 또는 재해에 따른 급여 수급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내 연금 조회'의 기본정보와 함께 퇴역연금 또는 일시금 신청, 재해보상제도의 안내와 수급방법 그리고 유족연금 신청 안내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4년 차세대 지능형 SDDC(Software Defined Data Center) 기반으로 이전함에 따라 연금서비스 제공에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군인연금제도는 직업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사망한 경우 본인이나 유가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제도로 그 재원은 국가부담금, 개인기여금 + 국가보전금을 통해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급여(연금. 일시금) , 퇴직유족급여 (연금. 일시금) 등 총 10종의 급여를 통해 직무의 특성과 보상적 성격을 감안하여 노후대비 와 국가보상, 생활보장등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1. 내연금조회 

 

연금수급권자만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앞으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지급내역, 인상내역, 정지 내역 과 일시금 지급( 19년 6개월 미만) 지급내역 등의 내용도 신청.조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연금 신청 서비스  

 

퇴역 후 연금 또는 일시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재취업, 퇴직신고 와 연금관련 각종  신청과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민원(연금관련) 서식  과 문의

 

연금 관련 서식과 증명서 (국문. 영문) 발급과 수급과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자료실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족연금 신청 안내와 각종 보상에 대한 안내등도 군인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군인연금의 종류로 군복무를 충실히 마치고 받은 수 있는 퇴역연금 부터 상이연금, 사망,순직등의 사고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연금 등에 대한 내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역사유별-군인연금-지급종류

 

 

  • 퇴연 연금 - 19년 6월 이상 복무 후 퇴역하는 군인에게 지급 
  • 퇴역연금 일시금 - 19년 6월 이상 복무 후 퇴연 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 희망자에게 지급 
  • 퇴역 일시금 - 5년 ~ 19년 5월 복무 후 퇴직한 자에게 지급 또는 5년 미만 복무 후 퇴직한 자
  • 퇴직수당 - 1년 이상 복무 후 퇴직(사망)하는 군인에게 지급 
  • 퇴역 유족연금 -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퇴역 유족연금 부가금 - 19년 6월 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우 퇴역 유족연금 선택자 
  • 퇴역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 퇴역. 상이연금 수급 월로부터 3년 이내 사망자(20년 이상 복무자)
  • 퇴역 유족연금 일시금 - 19년 6월 이상 복무자가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퇴역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유족이 원할 때
  • 퇴직 유족일시금 - 19년 6월 미만 복무한 군인이 사망 시 
  • 상이 유족연금 - 상이연금 수급자가 사망
  • 순직유족연금 - 복무 중 공무상 사망 
  • 순직유족연금 일시금 - 복무 중 공무상 사망한 경우 순직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유족이 원할 때
  • 상이연금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자
  • 공무상 요양비 - 복무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요양 시
  • 사망보상금 - 복무 중 공무상 사망한 경우 (병 포함) 
  • 재해 유족급여 -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장해급여 -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 지급 
  • 부조급여 - 군인이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거나, 군인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또는 군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 지급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군인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에서 연금, 재해보상, 지급이나 수급권자 관리 등 다양한 관련 문의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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