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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시 필요한 서류부터 꼭 알아야 유의사항

by *.*; 2022. 11. 10.

중고차 판매업자를 통한 매매부터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중고차의 거래에 필요한 공통 서류부터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자동차보험가입, 취등록세와 공채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차량번호 사고이력 현재 시세 조회 할 수 있는 곳

 

 


중고차 매매 / 명의변경 / 공동명의 란 

 

 

개인 간의 자동차 명의변경 또는 법인차 , 법인차량 공동명의의 변경 또는 가족 간 명의변경 등 기존 차량의 차량등록증 상의 이름이 다른 사람 또는 법인 그리고 단독에서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 등)으로 변경되는 것 역시 차량의 매매거래로 인해 재산의 지분이 변경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차량도 기본적인 자산이므로 이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부부,형제,자매,부모 사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과 동일하므로 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의 작성과 인감날인 등의 과정과 차량등록사업소나 관할 시. 구청의 차량등록과를 방문하여 아래의 서류 제출. 작성과 함께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의 사고요율이 높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증이 없는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소유주가 되어 단독 또는 공동명의로 변경을 할 수가 있으며 차량등록증 상에 등재된 사람이 자동차보험까지 가입을 하여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제출(전산 확인 가능)하여 자동차 매매에 따른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차량의 지분을 1%만 넘겨도 차량등록증 상에 공동명의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양도인 - 차량의 소유주로 판매를 하고자 하고자 하는 사람 
양수인 - 차량의 새로운 소유주로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중고차 매매 / 차량 명의변경 / 공동명의로 변경 에 필요한 서류 

 

1. 공통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가입 (증명서 제출없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 

※ 부부 공동명의 같은 경우 두 사람 중 한 명이 자동차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유무와 관계없이 공동차주로 차량등록증상에 등재되는 사람 중 1인이면 됨) 

 

 

중고차-매매-양도증명서-이전등록신청서-양식

 

  • 양도증명서 : 본인직접 등록 신청 시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이 가능하며 대리인 등록 신청 시 도장 날인 

※ 공동명의일 경우 명의자 모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 날인이 가능하며 대리인(부부중 한 명만 등록 신청 시)이 도장 날인을 하면 됩니다. 

 

 

  • 신분증 
    • 양도인. 양수인 직접 방문시에는 당사자 신분증 지참 
    • 양도인 미방문시에는 양수인 서명, 양도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 증명서상 양도인 도장 날인 
    • 양수인 미방문시에는 양도인 서명, 양수인 신분증 사본 , 양도 증명서상 양수인 도장 날인 , 위임장에 도장날인
    • 양도인. 양수인 모두 미방 문 시 양도증명서에 양도인. 양수인 도장날인, 양도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수인 신분증, 위임장에 양수인 도장 날인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동일효력-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식-용도

 

 

2. 개인 중고차 매매 

 

  • 양도인일 경우 : 개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는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하며 양수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기재 발급) 
    • 단, 양도인 직접 방문시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 구청 차량등록과) 인감증명서는 불필요합니다
    • 양수인인 법인인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에 자동차 매도용/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소재지 기재 

 

 

  • 양수인일 경우 :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 모바일 신분증 등) 

 

 

 

 

3. 법인 중고차 매매 

 

  • 양도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기재 / 단, 양수인인 법인일 경우 인감증명서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소재지 기재)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양도 증명서상 법인인감 날인 

 

※ 법인대표자가 방문 시에도 법인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양수인일 경우 
    • 위임장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도 증명서상 법인인감 날인 

 

 

 

 

 

자동차 이전등록 시 유의사항 

 

1. 중고차 매매를 통해 양수인이 되어 차량을 구입한 사람은 15일 이내에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록을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딜러나 중고 판매업자로부터 차량 구입 시 이전등록을 대신하여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지방세인 자동차세의 경우 매년 1월 연납신청에 대한 안내를 통해 감액을 받고 1년치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간에 차량을 매매한 경우 미리 낸 자동차세 선납분을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진  매매 일로부터 남은 기간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인에 해당) 

 

자동차세 환급분에 대한 문의는 차량이전등록을 위해 방문한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 구청 차량등록 부서에 관련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 매매거래 이전에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가입(최소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단기보험으로 1주일 정도 가입 후 종합보험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은 거래 이전에 양수인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가입을 해야 하며 자동차 등록증상에 등재되는 사람 1인 중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자동차 가입증명서를 출력하여 제출해야 했으나 현재는 자동차 등록 시 자동으로 전산에서 확인이 됩니다. 

 

 

4. 지방세인 취득세와 공채구입 등을 해야 하는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신고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 Wetax
새 차 중고차 구입 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계산과 감면 혜택 대상

 

 

 

5.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차량 구입 후 분쟁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주행거리 , 사고 또는 침수에 따른 고지내용과 다른 경우 
  • 성능. 상태 고지한 내용 또는 압류. 저당권의 등록 여부 등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다른 경우 

 

중고차-거래-분쟁-보상방법

 

 

단 , 개인 간의 자동차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의 하단에 특약사항 등을 명시하여 침수사실 여부와 자동차 계기판 조작 등의 발생 시 매매거래금액과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매매차량에 대한 사고이력 등을 조회하는 것이 선조 건으로 아래 '자동차 365'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모바일 앱에서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있으니 확인 후 거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365 홈페이지 개편 https://www.car365.go.kr/
차량번호 사고이력 현재 시세 조회할 수 있는 곳

 

 

중고 자동차 거래에 관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부터 매매에 따른 양도인과 양수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발생하는 비용(취등록세와 자동차보험) 그리고 유의사항을 통해 안전하고 현명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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