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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중고차 구입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계산과 감면 혜택대상

by *.*; 2022. 11. 4.

차량을 취득하는 동시에 꼭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한다면 블랙박스나 내외장재를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자동차보험 가입과 함께 차량의 취득과 관련한 지방세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365 홈페이지 개편 https://www.car365.go.kr/

 

 


자동차 매매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일명 '취등록세'라고하는 자동차 취득과 관련한 세금이 중고차나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각 차종에 따라서 약 7% 전후에서 10%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 등록세 = 취득세 로 2011년을 기점으로 취득세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취득세는 지방세로 차량을 취득한자가 납세의무자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가서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중고차의 경우 차량의 매매가격(실거래가액)이 기준이 아닌  보험개발원을 통해 3개월마다 발표되는 자동차 기준 가격표에 의한 기준 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지방세인 자동차 취득세 세율 

 

중고차 또는 새차의 취득 시에 발생하는 세율을 아래와 같습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천분의 70 (70%)
  • 경자동차 : 1천분의 40 (40%)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1천분의1천 분의 50 , 경자동차는 1천 분의 40 (40%)
    • 영업용 : 1천분의 40 (40%)

 

그리고 건설기계 등의 장비는 1천 분의 30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취득세-계산예시

 

 

반면에 다양한 연유로 차량을 취득시 (리스. 지입. 이혼 등)에는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법인의 합병 및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시
    • 승용자동차 : 5%
    • 승합.화물자동차 : 3%
    • 영업용 자동차 : 2%
    • 건설기계 : 1%

 

  • 리스 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리스차량의 취득세 
    • 리스회사 (취득세) : 2% (건설기계 2.2%)
    • 리스 이용자 (등록면허세) : 승용 5% / 승합. 화물 3% / 영업용 2% / 건설기계 1.2% 

 

  • 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리스차량의 리스이용만기 후 취득 시 
    • 리스 이용자 : 2% (건설기계 2.2%) 

 

  • 지입차량의 취득
    • 지입회사 : 2% (등록면허세) 
    • 지입차주 : 2% (취득세)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항목과 알아야 할 내용

 

 

자동차 365에서 취득세 비용 계산

 

홈페이지의 새차. 중고차 카테고리에서 등록비용 계산 메뉴를 선택하시면 각각 새 차와 중고 차별로 취득세를 포함한 등록세를  거주지역, 용도, 차량 구분으로 조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차-중고차-등록비용-계산기-자동차365

 

 

단, 신차는 자동적으로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는 반면 중고차는 매매거래금액이 아닌 차량 시가표준액을 조회하여 감가상각이 반영된 보험개발원 자료를 가져와서 확인해야 보다 정확한 취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란색 으로 표기된 '차량가액 조회'를 선택하시면 하단에 '시가표준액 조회' 창이 열리며 자동차 명과 형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단의 중고차 등록비용 계산기의 '차량가액'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중고차-시가표준액-조회방법

 

 

또한 국세청 홈택스의 '승용차 가액 조회' 항목에서도 동일하게 승용차 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감면

 

1. 장애인 / 국가유공자 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포함) 명의로 등록하는 아래의 자동차는 감면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전액 면제 

 

  •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 10인승 이하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 
  • 단, 특수자동차는 감면 제외 

 

 

 

2. 다자녀가구 차량 감면 

 

18세 미만 (차량 등록일 기준)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는 차량의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인승 이하 승용차 최대 140만원 / 7인승 이상 ~ 15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 200만 원 감면 

 

  • 승용자동차 
    • 7~10인 이하 승용차량 : 전액면제 ( 최소 납부세액 적용)
    • 위 제외 승용차량 : 140만원 한도 면제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 - 취득세 전액 면제 (최소 납부세액 적용)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차량 - 취득세 전액 면제 (최소 납부세액 적용) 

 

최소납부세액은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취득세액의 15%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친환경자동차 / 경차 감면 

 

전기자동차 최대 140만원 / 하이브리드 최대 40만 원 감면 

 

  • 수소. 전기자동차 : 2024년 12월 31일까지 140만원까지 감면 
  • 하이브리드 자동차 : 40만원까지 감면 
  • 경형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5만원까지 감면 
    • 승합 및 화물자동차 : 전액감면 

 

 

4. 천재지변 / 교환자동차 감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파손되어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차량에 한해 피해 입은 차량의 최초 등록 시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종전 자동차가액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즉, 파손된 자동차를 구입할때 보다 비싼 차량 구입 시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태풍, 침수피해, 홍수등 다양한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사실확인서 (해당 지역 지자체 발행) , 폐차말소 증명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 (대한손해보험협회 발행)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방법

 

차량등록 시 취득세 감면대상의 경우보다 자세한 안내는 각 지역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관할 구청 차량등록 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이처럼 자동차 취득세 뿐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한 리콜.결함신고, 중고차 침수차량 조회와 교환. 환불 중재 제도 등의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365로 각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자동차 365'입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중고차시세조회, 중고차 침수 정보 조회, 통합이력조회 그리고 자동차 등록비용의 메뉴를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역 차량등록과 에 문의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 범칙금.과태료조회 , 검사 유효기간 조회와 연장(유예) 신청, 자동차 결함신고, 압류 조회와 해제 , 말소 사실증명발급, 등록원부 발급(무료)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https://www.eca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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