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근로계층의 금융복지지원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의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이 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넷을 통해 혼례비부터 자녀 양육비와 의료비 등 다양한 융자 항목에 따라 신청 대상자의 조건에 따라 지원이 됩니다.
근로복지넷 - 생활안정자금융자 (workdream.net)
근로복지넷의 생활안정자금융자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안정적인 직장생활 및 가정을 위해서 일정요건하에 한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혼례비, 자녀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임금 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자녀 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근로복지넷의 생활안정자금에는 이외에도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고용유지비용 융자,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용 보증 지원등도 있습니다.
1. 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비용
-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와 정규직 근로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25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 가능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규 등분할 상환 중 선택)
-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료 연 0.9% 선공제 후 대출진행
2. 자녀학자금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와 정규직 근로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규 등분할 상환 중 선택)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료 연 0.9% 선공제 후 진행
3.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등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시설 이용 비용과 병원 이용 실손 비용 등)
-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와 정규직 근로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융자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규 등분할 상환 중 선택)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료 연 0.9% 선공제 후 진행
4. 부모요양비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와 정규직 근로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규 등분할 상환 중 선택)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료 연 0.9% 선공제 후 진행
5. 장례비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실상 부양의 경우)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와 정규직 근로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000만 원 범위 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규 등분할 상환 중 선택)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료 연 0.9% 선공제 후 진행
6. 임금감소생계비 -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일반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산재보험적용 대상만 가능, 비적 용대 상자 제외, 1인 자영업자 제외)
- 1000만 원 범위 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규 등분할 상환 중 선택)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료 연 0.9% 선공제 후 진행
7. 소액생계비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유지에 필요한 월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등
-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와 정규직 근로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0만 원 범위 내 ( 연리 1.5%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료 연 0.9% 선공제 후 진행
8. 자녀양육비 - 만 7세 미만의 영. 유아 자녀의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
-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와 정규직 근로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규 등분할 상환 중 선택)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료 연 0.9% 선공제 후 진행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융자에 관한 상담을 자세히 받고 싶은 경우에는 아래 전국 근로복지 공단의 지사와 담당자 찾기를 통해 검색 후 상담을 받거나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지사찾기 목록 | 근로복지공단 대표 홈페이지 (comwel.or.kr)
또한 근로복지넷의 생활안정자금의 보다 자세한 신청대상 조건과 대상자별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접수와 선발과 관련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https://www.workdream.net/
또한 해당 융자 신청은 본인인증과 로그인 과정을 거쳐서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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