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나 다주택 임차인의 국세 체납에 따른 우선순위에 밀려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임차인이라면 주택보증 공사의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 고객지원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의 문제해결을 위한 변화
앞으로는 전세만기 후 돌려받아야 하는 보증금의 문제를 사전에 확인.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임대인 납세증명서' 요구가 정당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어 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임차인이 우선순위가 밀려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국세의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의 보증금 선순위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체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납세증명서 요구시 거절할 수 없도록 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의 우선순위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여기에 더해 경매할 때 임차인의 권리를 우선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변제금액 역시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1억 6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임대계약 전 국세체납 확인을 위한 임대인 납세증명서 요구
- 경매에 따른 소액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변제금액 1억 6,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이처럼 금리인상과 주택시장의 매매하락 , 시세 하락 등의 여파로 인해 신혼부부부터 청년, 무주택 가구의 전세보증금 반환의 문제가 야기되면서 세입자를 위한 안전조치의 강화와 함께 혹여 만기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 보증 공사 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부터 긴급 주거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1. 무료법률상담
전세피해자로 전세계약 종료(만기)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엇보다 대응에 법류적 도움이 필요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맞춤형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상담을 제공합니다.
공인중개사 | 계약 종료 후 대항력 유지, 최우선변제금액, 임대차계약 검토 등 |
법무사 | 지급명령, 경.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명도절차 대응 등 법무절차 |
변호사 | 보증금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행위 |
해당 법률적 지식은 사전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관련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과 함께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절차에 대한 글입니다.
전세 만기 후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순서
무료 법률상담은 현재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에 마련되어 있는 만큼 전국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상담 등의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전화상담을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23년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관련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 콜센터 : 1533-8119
- 전화번호 : 02-6917-8119
- 무료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17시 (주말. 공휴일 불가)
2. 긴급주거지원
깡통전세 피해등의 사유나, 다주택 악성채무자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임시거처를 6개월 동안 제공하여 해당 임시거처의 임차료 70% 를 지원합니다.
- 퇴거명령을 받은 자
- 생업상 이유로 거처이동이 필요한 자 등
이외에도 향후 전세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과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세 피해 증명서'의 발급을 통해 금융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통한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확인서 발급도 이루어집니다.
- 전세 피해 내용 - 깡통전세, 무권대리 , 사기 의심 등
단, 위의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에 전세계약 예정자 (또는 계약 만료 전) , 단순 분쟁 (수선비 등),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등의 경우에는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 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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