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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

by *.*; 2022. 6. 7.

새 정부 2차 추경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보전금과 함께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제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인당 200만 원 신청. 지급이 '22년 6월 8일 오전 9시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이 되는 가운데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 (특고. 프리랜서) 신청방법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수급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고용 취약계층인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22년 6월 8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신청 순서에 따라 6월 13일 월요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번 정부 지원금은 '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직종에게 지급되며 아래의 직종과 예외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이 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예외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 '22년 3월 13일 ~ '22년 5월 12일 기간내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내인 경우 
  • 코로나 방역 필요에 따라서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그러나 '22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공무원 또는 교사, 군인(입영 포함) 등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기수급자의 경우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사전 안내 문자를 받은 후 공식 홈페이지인 covid19.ei.go.kr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아래의 신청 전 안내사항을 잘 참고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예술인. 특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가능 여부 

 

  •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지원이 가능 (단, 근로자 고용보험에 '22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지원제외) 
  • '22년 3월 13일 ~ 5월 12일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2.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도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한 번이라도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이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력이 있는 경우라도 이번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서 다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숭 수 있습니다. 

 

즉, '22년 5월 12일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 '22년 3월 13일 ~ 5월 12일 이내 고용보험 가입 20일 이내인 경우 등이라면 신청.지급이 가능합니다. 

 

 

 

3.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의 경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는 앞서 5차에서는 지원 제외되었으나 이번 6차에서는 1~4차 수급이력이 있다면 기수급자로 신청. 지급이 가능합니다. 

 

 

 

4. 홈페이지 신청을 꼭 해야 하는 대상자들 

 

기수급자로 사전 대상자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6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 대상자는 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또는 전국의 고용센터에서 지급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수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의 계좌로 신청하여 받은 경우
  •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오류가 발생한 경우나 계좌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위의 경우가 있는 대상자는 6월 8일 부터 13일 이내에 꼭 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에는 계좌의 변경 등이 불가능합니다. 

 

 

☞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s://www.workplus.go.kr/

 

 

 

5. 2차 추경 정부지원금 중복 또는 지자체 중복지원 여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 마울 버스 비공 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등과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중복수급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보다 많은 금액이 가능한 지원금을 선택하고자 할 경우 지원대상자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수령 거부를 신청하여 중복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령 거부 신청 기간 : 6월 8일 ~ 6월 13일 (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신청 ) 
  • 수령 거부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단,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은 수급이 가능합니다.  

 

 

 

6.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경우 

 

'22년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대상자의 경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00만 원 내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잔액을 지급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s://www.kua.go.kr/

 

 

 

7. 이의신청은 

 

다양한 이유로 지원제외 되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 지원금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제출하여 심의를 통해 정당한 경우 7월 말 일괄지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기간 : 6월 13일 ~ 6월 17일 

 

 

8. 지원금 지급시기는 

 

6월 8일 부터 신청이 시작되어 6월 13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가운데 신청을 하지 않고 자동으로 신청되는 경우 등과 지급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 6월 8일 ~ 9일 신청 시 : 6월 13일 부터 지급 
  • 6월 10일 ~ 12일 신청 시 : 6월 14일 부터 지급 
  •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6월 16일 부터 지급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인 특고와 프리랜서 기수급자는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국의 고용센터를 통해 1인당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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