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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가입절차 와 전자 민원신고

by *.*; 2022. 8. 23.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이라 하더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폐업 등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을 염두에 둔다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함께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지만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채용 시)에 알아야 4대 사회보험 가입절차입니다.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www.4insure.or.kr

 

 


4대 사회보험 가입의 시작은 

 

이제 막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부터 법인의 경우 근로자를 채용하여 일을 시작하는 경우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부터 아르바이트 , 정규직은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함께 고용. 산재보험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각 기관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는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한번에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으며 때로는 담당 세무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절차 

 

1. 창업 - 4대 보험 전자신고 

  • 사업장 회원가입
  • 사업장 성립신고
  • 자격취득신고 

☞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안내: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2. 근로자 신규채용 

  • 자격취득신고 

 

3. 근로자 퇴사 시 

  • 자격상실신고 

 

※국민연금은 고용일로부터 다음 달 15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하며, 건강보험과 고용. 산재보험은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 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사의 경우 자격상실신고는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은 퇴사일 다음 달 15일 이내이며, 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4. 보험료 납부 

  • 고지서 확인 (우편, 이메일, 문자) 
  • 납부 (계좌, 카드 자동이체) - 매달 10일 까지 납부 

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탈'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조회와 납부, 산출내역, 자동이체와 신청. 해지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nhis.or.kr)

 

 

5. 4대 보험의 연말정산 

  • 1년에 1번 소득총액(보수총액) 신고
    • 국민연금 - 매년 5월 말 
    • 건강보험 - 근로자 매년 3월 10일까지 / 사용자 매년 5월 말까지 (성실신고 사업자는 매년 6월 말까지)  
    • 고용. 산재보험 - 매년 3월 15 일까지 

 

※ 건강보험 소득총액(보수총액) 신고 방법

 

 - 신고대상은 상용근로자(전년도 12월 1일 이전 입사자)와 사용자이며 퇴사자의 경우 상실신고 시 퇴직 정산하므로 퇴직 시 신고한 보수총액이 변경된 경우에만 퇴직 재정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방법은 각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유선을 이용하거나 '건강보험 EDI 또는 업무대행기관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보수총액 통보서 작성 후 공단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국민연금 소득총액(보수총액) 신고 방법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국세청 자료롤 소득을 결정하여 소득총액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의 안내를 합니다. 

 

- 신고대상은 전년도 12월 1일 이전 입사자와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대상입니다. 

 

- 신고방법은 우편, 팩스, 유선, 방문 접수가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4대 보험 포털사이트' , '국민연금 EDI', 'QR웹팩스'와 모바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www.nps.or.kr

 

 

※ 고용.산재보험 소득총액(보수총액) 신고방법 

 

- 부과고지사업장은 매년 3월 15일까지 이며 자진신고 사업장(건설업, 벌목업)은 매년 3월 말까지 입니다. 

 

- 신고대상은 전체 근로자 (일용근로자 포함), 예술인(단기예술인 포함)이며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용근로자(일반 예술인) 중 퇴직정산 처리된 자는 제외됩니다. 

 

-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와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방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total.kcomwel.or.kr/

 

 

 

6. 폐업 

  • 사업장탈퇴 (보험관계 해지) 신고 
    • 국민연금 - 폐업 다음달 15일 이내 
    • 건강보험. 고용. 산재보험 -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 
  • 자격상실신고
    •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 퇴사일 다음 달 15일 이내 
    • 건강보험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4대 사회보험 가입의 경우 사업주 개개인이 처리하기 번거로운 것이 사실이나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각 민원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도 사업주가 직접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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