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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안내

by *.*; 2022. 10. 11.

1인 자영업자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든 아니면 혼자 영업하는 소 상공인이든 고용보험은 몇 가지 조거만 충족하면 향후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여 실업급여 수급, 국민 내일 배움 카드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전국 관할구역별 고용센터 위치와 실업급여 업무 연락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표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표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월 1,092,000원 ~ 2,028,000원의 실업급여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가입 가능 조건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고유번호증 가입은 불가)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은 대표자, 법인 사업장은 대표이사) 
  •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 
    •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알바) 와 자영업자로 이중 취득되어 있는 경우 선택에 따라 가입 가능 
    • '21년 7월 1일 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근로자(예술인 , 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포함)와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중 취득 가능 
  • 특정 업종(부동산 임댕텁, 가구 내 고용활동, 5인 미만의 농업. 임업. 어업. 소규모 농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단, 만 65세 이후가 가입하는 경우 고용보험 사실(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만 가입 가능 

 

 

 

2. 고용보험 관계의 성립 과 소멸시기 

 

  • 성립 :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 다음 날부터 성립 
  • 소멸
    • 폐업일 다음 날
    • 보험해지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 승인일 다음 날
    • 임금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 취득일
    • 6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 시 마지막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에 소멸 

 

 

 

3. 납부할 고용보험료 

 

매년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영업자의 '기준 보수액' (1~7등급) 중 보험가입자가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연관성) 

 

'22년 기준 자영업자 등급별 기준보수액 및 고용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준보수액
(월) 
고용보험료 (월)  실업급여
(월)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합계
(2.25%)
1등급 1,820,000 36,400 4,550 40,950 1,092,000
2등급 2,080,000 41,600 5,200 46,800 1,248,000
3등급 2,340,000 46,800 5,850 52,650 1,404,000
4등급 2,600,000 52,000 6,500 58,500 1,560,000
5등급 2,860,000 57,200 7,150 64,350 1,716,000
6등급 3,120,000 62,400 7,800 70,200 1,872,000
7등급 3,380,000 67,600 8,450 76,050 2,028,000

 

 

따라서 위의 신고등급에 따라 고용보험료가 책정 부과되며 향후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해당 등급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4.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가입 혜택 

 

  • 실업급여 수급 
    •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하였을 것 (6개월 이상 연속 적자 /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 건강악화 / 자연재해 /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중요)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실업급여 지급일수 -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액 등급(1~7등급)의 60%에 해당하는 수준의 실업급여 수급하며 이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합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훈련비용 지원 
    • 일반 근로자가 수강하는 모든 과정 수강
    • 훈련비용의 45~80%까지 지원
    • 1인당 5년간 300~500만 원까지 지원 
    •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000원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고용보험 가입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로 문의.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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