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든 아니면 혼자 영업하는 소 상공인이든 고용보험은 몇 가지 조거만 충족하면 향후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여 실업급여 수급, 국민 내일 배움 카드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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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표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표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월 1,092,000원 ~ 2,028,000원의 실업급여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가입 가능 조건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고유번호증 가입은 불가)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은 대표자, 법인 사업장은 대표이사)
-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
-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알바) 와 자영업자로 이중 취득되어 있는 경우 선택에 따라 가입 가능
- '21년 7월 1일 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근로자(예술인 , 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포함)와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중 취득 가능
- 특정 업종(부동산 임댕텁, 가구 내 고용활동, 5인 미만의 농업. 임업. 어업. 소규모 농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단, 만 65세 이후가 가입하는 경우 고용보험 사실(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만 가입 가능
2. 고용보험 관계의 성립 과 소멸시기
- 성립 :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 다음 날부터 성립
- 소멸
- 폐업일 다음 날
- 보험해지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 승인일 다음 날
- 임금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 취득일
- 6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 시 마지막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에 소멸
3. 납부할 고용보험료
매년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영업자의 '기준 보수액' (1~7등급) 중 보험가입자가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연관성)
'22년 기준 자영업자 등급별 기준보수액 및 고용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기준보수액 (월) |
고용보험료 (월) | 실업급여 (월) |
||
실업급여 (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합계 (2.25%) |
|||
1등급 | 1,820,000 | 36,400 | 4,550 | 40,950 | 1,092,000 |
2등급 | 2,080,000 | 41,600 | 5,200 | 46,800 | 1,248,000 |
3등급 | 2,340,000 | 46,800 | 5,850 | 52,650 | 1,404,000 |
4등급 | 2,600,000 | 52,000 | 6,500 | 58,500 | 1,560,000 |
5등급 | 2,860,000 | 57,200 | 7,150 | 64,350 | 1,716,000 |
6등급 | 3,120,000 | 62,400 | 7,800 | 70,200 | 1,872,000 |
7등급 | 3,380,000 | 67,600 | 8,450 | 76,050 | 2,028,000 |
따라서 위의 신고등급에 따라 고용보험료가 책정 부과되며 향후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해당 등급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4.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가입 혜택
- 실업급여 수급
-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하였을 것 (6개월 이상 연속 적자 /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 건강악화 / 자연재해 /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중요)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실업급여 지급일수 -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액 등급(1~7등급)의 60%에 해당하는 수준의 실업급여 수급하며 이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합니다.
가입기간 | 1년 미만 | 3년 미만 | 5년 미만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훈련비용 지원
- 일반 근로자가 수강하는 모든 과정 수강
- 훈련비용의 45~80%까지 지원
- 1인당 5년간 300~500만 원까지 지원
-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000원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고용보험 가입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로 문의.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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