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내에 주소를 두고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은 1인당 200만 원으로 제주도청의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8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jeju.go.kr)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kawfartist.kr/
제주예술인의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 거주 문화예술인에 대한 제주형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은 문화예술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이 그 대상으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이 대상으로 1형. 2형에 따라 지원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으며 , 예술활동과 직장 건강보험 가입을 한 직장인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형 1 : '22년 8일 1일 기준 주민등록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
- 유형 2 : '22년 8월 1일 기준 주민등록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최근 5년 이내 문화예술활동 실적 1건 이상인 장애예술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는 재난지원금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 홈페이지는 제주도청 홈페이지의 인트로 화면의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를 선택 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본인인증 이후 제출서류 업로드 후 신청하면 됩니다.
☞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jeju.go.kr)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 '22년 8월 1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기재, 최종 주소, 전입일이 표기된 초본 제출
- 중복 수령 확약서 (신청 홈페이지 다운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대체 가능)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 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방문 후 신분증 제시 발급
- 공고일 이후 발급 인정, 직장가입자의 경우 변동내역 기재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유형 1 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발급처 :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홈페이지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kawfartist.kr/
- 유형2의 경우
- 장애인증명서
- 발급처 : 주민센터 / 정부 24 홈페이지
- 문화예술 증빙자료 ( 신청 홈페이지 다운)
-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 사업체에 근무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단체는 고유번호증), 기타 문화예술과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
- 일반 직장.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발급기간 '22년 1월 ~'22년 7월 설정 발급)
신청일자와 문의전화
'22년 8월 1일 부터 온라인으로 제주도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시작으로 '22년 10월 14일까지 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는 제주도 문화정책과 ( 710-3472 , 3476, 3205,3206 , 3417)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 제주도 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과 관련한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전 도민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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