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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kawfartist.kr/

by *.*; 2022. 6. 1.

문화예술인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현재 업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예술활동 증명(경력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kawfartist.kr)

 

 


예술활동 증명발급은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에서 

 

11개 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이 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다양한 지원사업 시에 현재도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정부 정책자금 (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 지원 시에도 필수로 발급. 제출해야 하는 확인서입니다. 

 

 

이외에도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를 통해 '복지지원 서비스 ' , '신진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창작 씨앗)' , '산재보험' , '사회보험료 지원' , '예술인패스' , '의료비 지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제출해야 하는 기본 확인서입니다.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에서는 

 

1.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첫 단추인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 발급 

 

 

2.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예술인을 위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지원 서비스 

 

  •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 창작디딤돌 , 신진 예술인 창작 씨앗 
    •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 원 
    •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인 예술인 대상 

 

  • 예술인 산재보험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인의 임의가입을 통해 직업 예술활동 중 발생한 재해를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자,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의 사회보험료를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의 40~50% 지원 / 코로나 피해기간은 80% 지원)  

 

 

  • 예술인 패스 : 예술인패스 제시를 통해 공연, 전시 무료 또는 할인과 생활 속 할인을 통해 리조트, 음료, 카페, 상담센터 등 이용 시 상시 할인 

 

 

  • 의료비지원 : 입원비 ,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을 1인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애서 지원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3. 알림. 상담 

 

  • 표준계약서 : 예술인의 저작권을 위한 표준양식 계약서로 분쟁 발생 시 법적 판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각 분야별 계약서 양식 제공 

 

 

  • 법률상담. 컨설팅 : 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하는 중 발생한 법률적 문제 (임금 미지급 , 저작권 분쟁 등)에 대해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법률상담과 컨설팅 제공 

 

 

  • 성폭력 피해신고 : 예술활동증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예술인 누구나 신고상담 가능 

 

 

 

문화예술인의 예술활동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와 문의. 상담이 필요할 경우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kawfarti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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