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현재 업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예술활동 증명(경력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술활동 증명발급은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에서
11개 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이 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다양한 지원사업 시에 현재도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정부 정책자금 (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 지원 시에도 필수로 발급. 제출해야 하는 확인서입니다.
이외에도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를 통해 '복지지원 서비스 ' , '신진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창작 씨앗)' , '산재보험' , '사회보험료 지원' , '예술인패스' , '의료비 지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제출해야 하는 기본 확인서입니다.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에서는
1.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첫 단추인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 발급
2.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예술인을 위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지원 서비스
-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 창작디딤돌 , 신진 예술인 창작 씨앗
-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 원
-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인 예술인 대상
- 예술인 산재보험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인의 임의가입을 통해 직업 예술활동 중 발생한 재해를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자,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의 사회보험료를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의 40~50% 지원 / 코로나 피해기간은 80% 지원)
- 예술인 패스 : 예술인패스 제시를 통해 공연, 전시 무료 또는 할인과 생활 속 할인을 통해 리조트, 음료, 카페, 상담센터 등 이용 시 상시 할인
- 의료비지원 : 입원비 ,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을 1인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애서 지원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3. 알림. 상담
- 표준계약서 : 예술인의 저작권을 위한 표준양식 계약서로 분쟁 발생 시 법적 판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각 분야별 계약서 양식 제공
- 법률상담. 컨설팅 : 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하는 중 발생한 법률적 문제 (임금 미지급 , 저작권 분쟁 등)에 대해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법률상담과 컨설팅 제공
- 성폭력 피해신고 : 예술활동증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예술인 누구나 신고상담 가능
문화예술인의 예술활동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와 문의. 상담이 필요할 경우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