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일상이 아름다운 공간이길
보건복지부-지정-난임시술-지정병원

임신 사실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

by *.*; 2022. 11. 29.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 전부터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관련 건강검진을 시작으로 난임부부에게는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며, 임신을 하는 순간부터는 '임산부 등록'을 하게 되면 바로 정부과 각 지자체의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25개구 보건소의 민원업무 연락처와 위치 홈페이지

 

 


임신 사실만으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 (세부 지원 서비스) 

 

축복과 같은 임신을 하는 순간 부부의 행복을 떠나서 정부와 각 지자체별로도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아 보실 수 있으며 특히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의 경우 출산과 관련한 어마어마한 지원금도 함께 제공하는 만큼 그 모든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 아래 사이트는 전국 각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신생아양육지원금. 출산장려금. 신생아 양육비. 출산축하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출산 > 출산지원금 (목록) (childcare.go.kr)

 

 

 

1. 엽산제 지원 - 임신 후 3개월까지 (최대 3개월분) 

  • 방문 수령시에는 의약품으로 택배 배송 시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만 제공됩니다. 
  • 문의처 : 주소지 보건소 모자보건실 

 

2.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 이상 (최대 5개월분) 

  • 방문 수령시에는 의약품으로 택배 배송 시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만 제공됩니다.
  • 다태아의 경우에는 철분제 1일 섭취 기준에 의해 의약품으로만 제공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주소지 보건소 모자보건실 

 

3. 모자보건수첩 

  • 건강한 출산지원 및 모자 건강증진을 위한 표준 모자보건수첩
  • 문의처 : 주소지 보건소 모자보건실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신청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임신 34주 3일)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입니다.
  • 바우처 지원 (신생아 유형 및 출산순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 가능 
  • 보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가능 
2023년 국민 기준 중위소득 100%와 급여별 선정기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금액-표

 

 

 

5.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문의처 : 주소지 보건소 모자보건실

 

 

6. 맘편한 KTX 임산부 

 

 

7.  SRT 임산부할인 

 

8.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최대 100만 원 (국민행복카드 / 다태아 140만 원)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행복카드 신청서와 발급 : 복지로 홈페이지 / 5개 카드사 ( 국민. 신한. 롯데. 삼성. 비씨) 

 

9. 임산.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 임산. 출산 관련 진료 시 최대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진료비 지원
  • 문의 :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 

 

 

10. 에너지바우처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 동절기.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급 
  • 문의 :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위의 10가지는 정부지원에 따라 전국 공통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이며 각 지자체별로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보건소 또는 시. 구청의 출산보육과에 문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마더박스 ( 출산. 육아용품 등), 임신 축하선물 (임신. 출산 또는 신생아 관리에 필요한 용품), 임산부 주차증 발급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각 지자체별로 지원내용이 다소 상이하므로 문의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즉, 이처럼 다양한 임신이라는 사실하나만으로 출산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보건소에 등록하는 '임산부 등록'은 필수입니다. 

 

 

임산부 등록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구역별 보건소 방문 신청과 온라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childcare.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에서 임신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임신 등록만 할 수 있으며 그외의 관련 상담이나 서비스는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야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임신 등록 시에는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며 '마지막 월경일 또는 분만예정일' 정보와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산모 이름, 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산모 정보 확인)의 이미지를 파일로 첨부해서 업로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에 관한 문의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332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보건소를 직접 내방하여 임산부 등록을 하는 경우 엽산.철분제 뿐 아니라 임신. 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혜택을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임신등록 이외의 상담과 지원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산부 등록 신청방법은 신분증과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를 소지하시고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신청.등록과 선물을 받으실 수 있으며 , 추가적인 지원에 관한 상담도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