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일상이 아름다운 공간이길
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국세청 홈택스

by *.*; 2022. 10. 28.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조회 및 개별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일괄 제공 서비스와 1월에서 9월 사이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좀 더 쉽게 연말정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미리 보기 서비스가 10월 28일 시작됩니다. 

 

아래 내용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입니다. 

☞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 연말정산을 위한 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 길라잡이

 

 


2022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22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를 접속하여 '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선택하여 이용하거나 자주 찾는 메뉴 또는 팝업창으로 통해 안내되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말 실제 사용액이며,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21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토대로 각 공제항목을 미리 채운 것이므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원의 경우 

 

홈택스 로그인 접속 (공동.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서) 후 자주 찾는 메뉴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아이콘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서비스-메뉴-선택방법

 

 

비회원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접속 후 편리한 연말 정산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의 절차는 ①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②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③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순으로 이어져 있으며 이용방법에 관한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 국번없이 126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 126 > 1 > 5 
  • 지급명세서 / 원천세 문의 : 126 > 1 > 3 > 2 
  • 연말정산 세법상담 : 126 > 2 > 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step 01. 홈택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순서 

 

 

 

  1.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2. 근무시간 및 총급여액 수정 
  3. 올해 부양가족 추가 또는 삭제 
  4.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5. 10월 ~ 12월 신용카드 등 사용 예상금액 입력
  6. 계산하기
  7. 예상절감액 확인 
  8. 저장 

해당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올해 예상되는 총 급여액과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예정금을 임의로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과 함께 예상세액을 확 이할 수 있습니다. 

 

 

 

step 02. 홈택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순서 

 

 

 

  1.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 및 기납부 소득세액 (먼저 낸 세금) 으로 수정 
  2. 소득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 
  3. 세액감면. 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 수정 : 예를 들어 보장성 보험료 항목의 수정을 선택하고 보장성 보험료 수정 버튼 선택 후 공제대상금액을 입력 , 적용하기를 누르시면 수정이 됩니다. 
  4. 계산하기 
  5. 저장 

이를 통해 의료비등 각종 세액감면. 세액공제 금액을 수정.계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03. 홈택스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예상세액 계산 결과를 토대로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하여 근로소득자가 실제 부담하는 세율(실효세율) 정보와 함께 각 항목별 절세와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공제항목별의 경우 연도별 공제항목별 현황 및 예상세액을 분석하여 인적공제,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등의  절세 팁을 추가로 안내하여 효과적인 절세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안내를 하게 됩니다.   

 

 

이번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올해 절감 세액을 확인함과 동시에 부부 중 부양가족 사용금액을 누가 공제받는지 유리한지도 판단할 수 있으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통해 별도로 근로자가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회사에 제출하고 싶지 않은 자료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서 개인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한 개인정보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추후 개인적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