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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한 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 길라잡이

by *.*; 2022. 10. 5.

직장인의 연말정산은 또 하나의 월급인 것처럼 준비만 잘하면 최대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면 아쉬운 점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최대한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가 쉽게 되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조회는 홈택스 자주찾는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발급-근로자용)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이해 

 

현금보다는 이제 모든 소비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소비패턴상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이상으로 카드를 사용하지만 적절히 사용하여 과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연말정산 절세효과를 누리기 위해 조절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 

7천만원 이하  300만원 또는 총급여의 20%
7천만원 ~ 1억 2천만원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200만원

 

 

 

1. 신용카드 최저사용금액 = 공제율

 

연간 총 급여액 ( = 근로소득금액 = 연봉)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즉, 연봉 4천만원의 25%인 1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이후 사용금액부터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우선 최저 사용금액을 맞춘 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를 맞추어야 하므로 일 년 연봉이 4천만 원인 직장인으로 현재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이 800만 원인 경우 최저 사용금액인 1000만 원(총급여액의 25%)에서 200만 원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이제 나머지 200만원을 어떤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최저 사용금액 1000만 원을 맞추어야 합니다. 

 

 

 

 

2. 최저사용금액 사용 후 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15%
  •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 30%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 30% 

 

위의 공제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면 소득공제 한도금액인 300만 원을 보다 빨리 채울 수 있게 되며 1000만 원의 30%라면 300만 원이 되므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빨리 사용하는 것이 그 한도를 빠르게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일례로 연봉의 25%까지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 25% 초과 사용 시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유리하다는 말이 위의 설명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 소득공제(연봉을 낮추어 소득세율상의 과세기준을 떨어뜨리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경우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3. 신용카드 사용 추가공제 

 

여기에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사용금액,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등 전시회 사용금액으로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 제외) 

 

  • 전통시장 - 40% (공제한도 추가 100만원) 
  • 대중교통 - 30% (공제한도 추가 100만원) 
  • 도서. 공연. 전시회 등 - 30%  (공제한도 추가 100만 원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4. 공제가 안되는 항목 (신용카드 사용) 

 

  • 신차 구입비 (중고차 구입 시 10%는 소득공제) , 리스료 (자동차 대여료 포함)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보험료 등 
  • 제세공과금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전화료, 가스료, 수도료, 아파트 관리비, 도로 통행료 등 
  • 초. 중. 고등학교 교육비, 대학교 등록금, 어린이집 교습비 등 (단, 학원 수강료 제외) 
    • 단,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와 중. 고등학생 교복구입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항목에서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매년 10월 말이면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그동안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연말정산을 12월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준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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