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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자격 확인 과 청약가점계산은 필수

by *.*; 2021. 10. 19.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청약의 기본조건부터 청약통장이나 무주택 기간등과 여러 조건을 충족한 이후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확인부터 청약가점 사전 계산을 통한 당첨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는 청약홈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기금 에서는 대출관련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 (applyhome.co.kr)

 

 

 청약가점 이란 

 

청약통장 , 무주택 기간, 세대원 수 등의 조건에 점수를 매겨서 점수에 따라 경쟁 시 가점이 높은 사람에게 주택 청약 당첨의 여부가 갈리는 것으로 아파트에 청약을 하려는 사람이 많이 몰릴 때를 대비해서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높은 가산점을 통해 우선권을 주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무주택기간이 길거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세대원이 많은 경우 점수가 높게 배정되어 서울에만 약 600만 명 정도가 가지고 있다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만으로 순위를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민영주택 일반공급 분양 시 가점제와 추첨제 중 가점제 방식으로 청약이 가능한 곳에 신청할 때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 가점항목 ]

  • 무주택기간 - 32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

 

 

  • 부양가족수 - 35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0명(가입자본인)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 가점제 적용 주택 ] 

 

- 국민주택의 경우 해당 당첨자 선별 조건에 따르며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가 혼용되거나 추첨제만 활용되기도 합니다.

 

구분 가점제비율 추첨제비율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100% 0%
85㎡ 초과 50% 50%
청약과열지구 85㎡ 이하 75% 25%
85㎡ 초과 30% 70%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85㎡ 이하 100% 0%
85㎡ 초과 50%~ 0% 50% ~ 100%
공공건설임대주택 85㎡ 초과 100% 0%
그외 주택 85㎡ 이하 40% ~ 0% 60% ~ 100%
85㎡ 초과 0% 100%

 

- 민영주택 1순위 청약 대상자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부금 1 순위자의 청약자가 속한 세대 구성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모드를 대상으로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이 됩니다. 

 

 

 청약가점 계산기 사용방법 

 

청약가점 계산기는 여러 곳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가장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주택도시기금과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아래 청약가점 계산기는 주택도시 기금 청약가점 계산기를 통해 청약신청 자격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 주택도시기금 청약가점계산기 접속 ] 

 

주택도시기금-청약가점계산기-질문항목

 

  1. 청약을 원하는 주택의 종류를 선택 - 민영주택 , 국민주택
  2. 청약 신청하시는 분이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의 세대주 여부 - 예 / 아니오
  3. 청약 신청하시는 분의 청약 순위가 1순위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4. 청약 신청하는 사람(배우자 포함)이 현재 주택 소유 유무 - 예 / 아니오 
  5. 청약 신청하시는 분(배우자 포함)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 유무 - 예 / 아니오
  6. 청약 신청하시는 분이 현재 배우자 유무 - 예 / 아니오
  7. 청약 신청하는 사람이 만 30세 이전 혼인 - 예 / 아니오 
  8. 배우자가 현재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되어 있는지 - 예 / 아니오 

 

 

[ 청약정보 입력 ]  

 

주택도시기금-청약가점계산기-청약정보입력

  1. 입주자 모집공고일 입력 - 입력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청약가점 계산
  2. 청약통장 가입일 입력 - 등기부등본상 최종 소유권 이전 접수일 입력 
  3. 청약자와 동일 주빈 등록등본에 포함된 가족사항(피부양자 포함) 입력 

 

 

 

[ 청약가점 계산 결과 확인 ] 

 

주택도시기금-청약가점계산기-청약가점계산결과

 

임의로 입력한 청약정보의 계산기 결과는 무주택기간 32점 중 24점, 부양가족수 35점 중 10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중 6점으로 주택청약 가점이 40점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민영주택 가점제에 따른 커트라인이 60점이라고 하는데 많이 부족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자신이 청약하고자 하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아파트의 경우 얼마 정도의 가점을 받아야 당첨이 될 수 있는지 커트라인과 현재의 청약가점을 계산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 여부나 또는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가야 할지 또는 민영주택이 아닌 국민주택으로 옮겨야 할 지에 대한 고민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한 번은 주택도시 기금 청약가점 계산기를 이용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신청 홈페이지 기금e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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