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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신청 홈페이지 기금e든든

by *.*; 2022. 10. 4.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지원 등 무주택자로서 주택 관련 자금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한 대출 지원을 하고 있는 주택도시 기금 상품 신청 홈페이지는 '기금 e 든든'입니다.   

 

☞ 기금e든든 (molit.go.kr)

 

 


주택도시 기금의 기금 e 든든 에서는 

 

주택도시 기금의 무주택자를 위한 각종 대출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을 위한 홈페이지로 온라인 비대면 신청을 위해서는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이트입니다. 

 

 

  •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 오피스텔 구입자금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신청 -  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 주택 월세자금 대출 신청 - 주거안정 월세대출

 

 

위의 해당 상품을 이용. 신청하는 경우 홈페이지의 신청을 통해 대출실행을 할 수가 있으며 신청 이후 '자산 심사' 절차를 거쳐 가산금리부과 또는 대출실행불가 등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산 심사절차 

  1. 사전 자산 심사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일반부채, 5개 수탁은행 금융자산 부채
  2. 사전심사 적격자 결정 - 대출 이용 가능 
  3. 사후 자산심사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일반부채, 전체 금융기관 금융자산 부채 
  4. 사후자산 심사에서도 적격심사인 경우 기존대로 대출 진행 /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출이 이미 실행된 경우에는 가산금리 또는 고정금리 부과되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대출 취소 처리 

 

 

각 대출을 이용하기 위한 기본 조건인 자산 심사의 세부사항은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부터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까지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과 주택구입 시에는 매매계약서 등, 전월세는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의 납입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보다 자세한 제출서류 안내는 취급은행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우리은행 : 1588-5000
  • 국민은행 : 1588-9999
  • 기업은행 : 1566-2566
  • 농협은행 : 1661-3000
  • 신한은행 : 1599-8000 

 

 

신청방법 

 

주택도시 기금의 대출상품 신청은 기금 e 든든을 접속하여 신청해야 하며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대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본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단, 비대면 신청인 온라인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자금 대출 중 계약금 대출 (만 65세 이상, 채권양도 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자) 
  2.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 보증(사용 거사 전)을 발급받은 민간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 
  3. 주거안정 월세대출 우대형 취업준비생 상품 
  4. 스크래핑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스크래핑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스크래핑이란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이용하여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서류를 발급기관에 자동으로 접속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서비스입니다. 
  5. 배우자 분리세대이거나 그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 
  6.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세대주이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대출신청인의 직계비속과 다른 경우 
  7. 역전세 등 세입자 지원을 위한 중복대출 (해당 경우 우리은행만 취급) 
  8. 소유권 이전등기일 3개월 이전 추가 대출 (해당 경우 대출이 실행된 은행 영업점에서만 취급) 

 

 

기금 e 든든을 이용하여 주택구입. 전세. 월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기 전에 대출 상담 콜센터 1566-9009로 사전 확인상담 후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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