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지원 등 무주택자로서 주택 관련 자금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한 대출 지원을 하고 있는 주택도시 기금 상품 신청 홈페이지는 '기금 e 든든'입니다.
주택도시 기금의 기금 e 든든 에서는
주택도시 기금의 무주택자를 위한 각종 대출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을 위한 홈페이지로 온라인 비대면 신청을 위해서는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이트입니다.
-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 오피스텔 구입자금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신청 - 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 주택 월세자금 대출 신청 - 주거안정 월세대출
위의 해당 상품을 이용. 신청하는 경우 홈페이지의 신청을 통해 대출실행을 할 수가 있으며 신청 이후 '자산 심사' 절차를 거쳐 가산금리부과 또는 대출실행불가 등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산 심사절차
- 사전 자산 심사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일반부채, 5개 수탁은행 금융자산 부채
- 사전심사 적격자 결정 - 대출 이용 가능
- 사후 자산심사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일반부채, 전체 금융기관 금융자산 부채
- 사후자산 심사에서도 적격심사인 경우 기존대로 대출 진행 /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출이 이미 실행된 경우에는 가산금리 또는 고정금리 부과되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대출 취소 처리
각 대출을 이용하기 위한 기본 조건인 자산 심사의 세부사항은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부터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까지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과 주택구입 시에는 매매계약서 등, 전월세는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의 납입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보다 자세한 제출서류 안내는 취급은행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우리은행 : 1588-5000
- 국민은행 : 1588-9999
- 기업은행 : 1566-2566
- 농협은행 : 1661-3000
- 신한은행 : 1599-8000
신청방법
주택도시 기금의 대출상품 신청은 기금 e 든든을 접속하여 신청해야 하며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대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본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단, 비대면 신청인 온라인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 중 계약금 대출 (만 65세 이상, 채권양도 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자)
-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 보증(사용 거사 전)을 발급받은 민간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
- 주거안정 월세대출 우대형 취업준비생 상품
- 스크래핑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스크래핑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스크래핑이란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이용하여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서류를 발급기관에 자동으로 접속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서비스입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이거나 그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
-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세대주이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대출신청인의 직계비속과 다른 경우
- 역전세 등 세입자 지원을 위한 중복대출 (해당 경우 우리은행만 취급)
- 소유권 이전등기일 3개월 이전 추가 대출 (해당 경우 대출이 실행된 은행 영업점에서만 취급)
기금 e 든든을 이용하여 주택구입. 전세. 월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기 전에 대출 상담 콜센터 1566-9009로 사전 확인상담 후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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