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일상이 아름다운 공간이길
카테고리 없음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

by *.*; 2022. 2. 24.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로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따라 '21년 3분기 지급 이후 '21년 4분기분에 대한 피해보상금 신청이 '22년 3월 3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홈페이지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오미크론 확산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행정조치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제도화하여 보상하는 손실보상금 지급이 '21년 3분기 지급에 이어서 '21년 4분기분에 대한 신청이 '22년 3월 3일 목요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시작됩니다.  

 

 

2월 23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기준이 확대.상향 의결됨에 따라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업종에 시설 인원 제한을 이행한 시설까지 포함하여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며, 여기에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의 중요한 기준인 보정률 역시 80%에서 90%로 상향, 지급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여 매출 규모가 작거나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영세 자영업자 등도 더 많은 손실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업종 + 시설 인원 제한 방역조치 이행 시설 소상공인 
  • 손실보상금 산정 보정률 80% > 90% 상향 
  • 손실보상금 하한액 10만원 > 50만 원 상향 

 

따라서 지급대상자의 확대와 손실보상금액의 상향 등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아래 글들은 소상공인을 위한 관련 글로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 비대면 앱. 제출서류 무. 1% 저금리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https://ols2.sbiz.or.kr/

 

 

 

 

'22년 1월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 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장기간의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손실보상 신청 전에 선지급을 통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22년 1월 소상공인 선지급 500만 원을 대상 소상공인에게 손실분 신청 전에 지급하였습니다. 

 

즉, '21년 4분기분 손실보상액 산정전 500만 원을 사전 지급하고 이후 산정된 보상액에서 가감하여 차감하거나 공제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에 선지급으로 500만원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아래와 같이 3월 3일 신청 시 정산이 됩니다. 

 

 

1.  손실보상금 선지급 500만원 > 과세자료를 통해 산정된 '21년 4분기 분 손실보상금 

 

  • 선지급 500만원 >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의 경우 

 

위의 경우에는 이번 3월 3일 신청하는 '21년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이후 '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때 공제하고 그 차감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선지급 500만원 > '21년 4분기 +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합산 보다 큰 경우 

 

산정된 '22년 1월분 손실보상금까지도 선지급된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잔여액을 1%로 초저금리로 융자 전환하게 됩니다. 

 

 

 

2. 선지급 500만원 < 과세자료를 통해 산정된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된 500만원보다 받아야 하는 손실보상금이 많은 경우 3월 3일 신청 시 500만 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손실보상 신청방법과 신청일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2부 제등의 과정을 거쳐 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과정을 거쳐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손실보상-제출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식 홈페이지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홈페이지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