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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 홈페이지

by *.*; 2021. 12. 1.

소상공인의 취업. 재창업을 준비를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지원하는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특히 코로나 이후 대면 영업을 해야 하는 자영업자와 소기업을 운영하는 업주의 고충을 반영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으로 '20년 8월부터는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홈페이지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xn--jj0bt2i93du9t7az6b.kr)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사업의 목적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점포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하여 신속하게 재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 주관하여 소상공인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신고를 한 자로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대상자가 지원대상으로 재도전을 위한 장려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 소상공인 - 매출규모와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 폐업일 - 2020년 8월 16일 이후 
  • 영업기간 -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 (영업기간 매출이 없어도 지원 가능) 

 

지원대상의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금 안내문자를 받아서 신청할 수 있는 ① 일반신청과 ② 지원금 안내를 받지 못한 개별 신청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신청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폐업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 또는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반면, 개별 신청 대상자는 온라신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개별신청 대상자 제출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1부가 필요하며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mss.go.kr)

 

 

  •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매출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공동사업자만 해당)는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2/6] (scourt.go.kr)

 

개별 신청 소상공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 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확인신청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 참조) 

 

 

[ 지원내용 ] 

 

폐업신고를 한 소상공인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일반기준 (법인포함) - 소상공인(사업체) 대표 1인 50만 원 지급 
  • 다수 사업장 - 복수 사업장(법인 또는 개인)의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
  • 공동사업장(개인, 법인) - 공동대표자 모두에게 1인당 50만원 지급 (단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경우 중복지원 배제) 

단 모든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도전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제외업종의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사행성, 약국, 다단계 방문판매, 유흥시설 등 (단,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속했던 소상공인은 지원 가능) 
  • 체험 점포 폐업(신사과 창업 사관학교 )

 

 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에서는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을 위한 '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 결과 확인하기'가 있으며 그전에 사전 자가진단 항목을 조회하여 (특히 개별 신청 대상자) 재도전 장려금 지원 가능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자가진단  ] 

 

  1. 신청한 사업장(폐업한)이 소상공인에 해당 여부 :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이며,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경우
  2. 재도전 장려금 신청일 기준 사업장을 폐업하고, 폐업사실증명이 확인된 경우 : 영업 유지 시 재도전 장려금 신청 불가
  3. 폐업 전 운영기간이 90일 이상 : 개업일은 영업일에 포함하며, 폐업인을 영업일에 포함하지 않음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죠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5. 사회적 기업의 경우 고용노동 부자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지원제외) 
  6.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점포경영 체험 사업 참여한 경우 지원불가 : 단, 점포경영체험 수료자로 교육종료 후 사업장을 이전하고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점포경영체험 중도 포기자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90일 이상 영업이 확인되며 , 다른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

 

 

또한 코로나 이전 폐업한 2020년 8월 16일 이전 폐업 소상공인의 지원사업이 별도로 마련되어 재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2020년 8월 16일 이전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 

 

  1. 점포 철거 지원사업 : 폐업 점포 대상 최대 200만 원 점포 철거비용 지원 
  2. 사업 정리 컨설팅 지원사업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일반. 세무. 부동산 컨설팅 지원(총 4회) 
  3. 전직 장려수당 지원사업 : 폐업 소상공인 대상 취업 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 지원 
  4. 재창업교육 지원사업 : 폐업. 전업대상 재창업 교육 및 멘토링 지원

 

 

지금의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정말 힘든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표 모두에게 다시 재기하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와 지원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관련문의는 중소벤쳐기업부 통합콜센터 1357 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아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xn--jj0bt2i93du9t7az6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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