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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신청 지급 개시일과 신청홈페이지

by *.*; 2022. 5. 30.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장기간 입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지원이 제2차 추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5월 30일부터 기 수혜자를 대상으로 신속 지급을 통해 신청. 지급이 시작됩니다.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 손신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사상 최대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속히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5월 30일부터는 전국의 소상공인 317만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공고 시작과 함께 기 수혜자를 대상으로 신청. 지급이 바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신속지급 개시일 : 5월 30일 신속 지급 신청. 지급 개시
  • 확인 지급신청 개시일 : 6월 13일 이후 7월 중 지급 개시  
  • 지원대상 :  전국 317만여 사업자 
  • 지원금액 : 600만 원 ~ 최대 1000만 원 
  • 보완내용 : 연 매출 30~5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 중기업까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 
    • 약 6000여개사 -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사업 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소상공인 손실보상 

 

  • '22년 1/4분기 손실보상금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기준 의결과 행정예고 이후 
    • 하한액 상향 50만원 > 100만 원
    • 보전율 90% > 100%
  • 시스템 개편을 통해 6월 중순 지급 예정 

 

'22년 1분기 손실보상에 대한 소상공인 신청은 6월 초 시스템 개편 이후 6월 중순부터 동일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소상공인 금융지원 

 

  • 신규. 대환대출 공급 확대 
  • 장기적인 목적으로 소상공인 채무조정 등 관련 금융지원 

 

한시적인 현금 지급뿐 아니라 소상공인 경영자금, 생활자금, 고용자금 등과 관련한 정책자금 만기 대출 연장,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금융지원을 합니다. 

 

☞ 22년 2차 추경예산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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