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장기간 입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지원이 제2차 추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5월 30일부터 기 수혜자를 대상으로 신속 지급을 통해 신청.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신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사상 최대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속히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5월 30일부터는 전국의 소상공인 317만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공고 시작과 함께 기 수혜자를 대상으로 신청. 지급이 바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신속지급 개시일 : 5월 30일 신속 지급 신청. 지급 개시
- 확인 지급신청 개시일 : 6월 13일 이후 7월 중 지급 개시
- 지원대상 : 전국 317만여 사업자
- 지원금액 : 600만 원 ~ 최대 1000만 원
- 보완내용 : 연 매출 30~5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 중기업까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
- 약 6000여개사 -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사업 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 '22년 1/4분기 손실보상금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기준 의결과 행정예고 이후
- 하한액 상향 50만원 > 100만 원
- 보전율 90% > 100%
- 시스템 개편을 통해 6월 중순 지급 예정
'22년 1분기 손실보상에 대한 소상공인 신청은 6월 초 시스템 개편 이후 6월 중순부터 동일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 신규. 대환대출 공급 확대
- 장기적인 목적으로 소상공인 채무조정 등 관련 금융지원
한시적인 현금 지급뿐 아니라 소상공인 경영자금, 생활자금, 고용자금 등과 관련한 정책자금 만기 대출 연장,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금융지원을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