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손실보전금 지원과 더불어 장기적인 목적으로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목표 하에 2차 추경예산을 통해 현금지급과 함께 채무조정, 저금리 전환, 맞춤형 자금지원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오롯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예산 지원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현금 지원 600만원 ~ 1000만 원) 과는 별개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업체 운영의 부담이 되고 있는 대출, 운영자금 등을 관계기관과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23조원
앞서 지원됬던 1.2차 방역지원금 ( 100만 원 + 300만 원)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업체별 매출액과 함께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600 ~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370만 개 소상공인, 소기업 + 중기업 (매출액 10~30억 원) 대상
- 최소 600만원 ~ 최대 800만 원 지급 ( 국세청 DB자료 활용 매출 감소 등급화)
- 업종별 특성, 매출 40% 이상 감소,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 1000만원 지원
-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
- 손실보상 제도개선
- 손실보상 보정률 90 > 100% 상향
- 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 > 100만 원
따라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현금지원은 위의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반면 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과 운영자금에 대한 추가 지원을 장기적으로 함께합니다.
2.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하여 90일 이상 장기연체를 하는 경우 나 부실발생의 우려가 있는 대상에게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 감면,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 등을 진행합니다.
-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 / 금융권 만기연장 . 상환유예 이용자 등
- 단, 부동산매매.임대업자 대출,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대출 등의 경우는 제외
- 30조 원의 재원을 통해 '22년 10월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 등은 지원대상 모두에게 시행되며 장기간 연체된 부실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 감면 등의 지원 병행
- 추심 중단
- 상환일정 조정 : 충분한 거치기간 부여와 장기. 분할상환(10년)으로 상환일정. 조건 조정
- 금리감면 :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출금리 조정
- 원금 감면 : 장기연체한 경우 대위변제된 보증채무를 포함한 신용채무에 대해서 원금감면 ( 60~90%)
이중 정책자금이나 대출 등의 장기 연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원금 감면 수준을 대폭 올려서 지원하게 되는데 유사한 감면율로는 개인사업자 119(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고- 원금 감면 없음) , 신용회복위원회 ( 0 ~70%) , 국민행복기금 (평균 54.6%), 법원 개인회생 (평균 60%) 수준보다 유사하거나 높습니다.
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에 대한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7조 5천억 원의 재원으로 저금리로 대환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소상공인이 대상
-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자 등
- 성실상환 중인 사업자 대출로 기존 대출만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 신규대출은 제외 )
- 3000만 원 한도 대환대출을 진행하며 한도 상향 여지 있음
- 대환 금리는 최대 7% 수준으로 잠정 (금융권과 협의 결정)
☞ 개인회생 파산 저신용자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4. 맞춤형 자금지원 프로그램
40조 원에 이르는 재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정상영업회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정책자금)을 '22년 한반기에 순차로 시행합니다.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대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 증빙서류로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확인 및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상을 받은 기업 등
-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용도로 업체(기업) 당 1억 원 한도
- 보증료 차감과 심사요건 완화 등의 우대
- 직접보증방식을 통해 지원되며 금융권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지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선공약에 따라 우선적으로 손실보전금이 지급되며 이후에도 장기적인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맞춤형 자금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22년 하반기 이후부터 다양한 금융지원을 시행합니다.
해당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은 추후 금융위원회 등의 공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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