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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차 추경예산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by *.*; 2022. 5. 18.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손실보전금 지원과 더불어 장기적인 목적으로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목표 하에 2차 추경예산을 통해 현금지급과 함께 채무조정, 저금리 전환, 맞춤형 자금지원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오롯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예산 지원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현금 지원 600만원 ~ 1000만 원) 과는 별개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업체 운영의 부담이 되고 있는 대출, 운영자금 등을 관계기관과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23조원 

 

앞서 지원됬던 1.2차 방역지원금 ( 100만 원 + 300만 원)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업체별 매출액과 함께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600 ~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370만 개 소상공인, 소기업 + 중기업 (매출액 10~30억 원) 대상 
  • 최소 600만원 ~ 최대 800만 원 지급 ( 국세청 DB자료 활용 매출 감소 등급화) 
  • 업종별 특성, 매출 40% 이상 감소,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 1000만원 지원 
    •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
  • 손실보상 제도개선 
    • 손실보상 보정률 90 > 100% 상향
    • 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 > 100만 원 

 

 

따라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현금지원은 위의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반면 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과 운영자금에 대한 추가 지원을 장기적으로 함께합니다. 

 

 

2.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하여 90일 이상 장기연체를 하는 경우 나 부실발생의 우려가 있는 대상에게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 감면,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 등을 진행합니다. 

 

  •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 / 금융권 만기연장 . 상환유예 이용자 등
    • 단, 부동산매매.임대업자 대출,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대출 등의 경우는 제외 
  • 30조 원의 재원을 통해 '22년 10월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 등은 지원대상 모두에게 시행되며 장기간 연체된 부실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 감면 등의 지원 병행 
    • 추심 중단
    • 상환일정 조정 : 충분한 거치기간 부여와 장기. 분할상환(10년)으로 상환일정. 조건 조정  
    • 금리감면 :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출금리 조정 
    • 원금 감면 : 장기연체한 경우 대위변제된 보증채무를 포함한 신용채무에 대해서 원금감면 ( 60~90%) 

 

이중 정책자금이나 대출 등의 장기 연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원금 감면 수준을 대폭 올려서 지원하게 되는데 유사한 감면율로는 개인사업자 119(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고- 원금 감면 없음) , 신용회복위원회 ( 0 ~70%) , 국민행복기금 (평균 54.6%), 법원 개인회생 (평균 60%) 수준보다 유사하거나 높습니다. 

 

 

 

 

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에 대한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7조 5천억 원의 재원으로 저금리로 대환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소상공인이 대상
    •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자 등 
  • 성실상환 중인 사업자 대출로 기존 대출만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 신규대출은 제외 ) 
  • 3000만 원 한도 대환대출을 진행하며 한도 상향 여지 있음
  • 대환 금리는 최대 7% 수준으로 잠정 (금융권과 협의 결정) 

 

☞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크레딧포유 홈페이지

☞ 개인회생 파산 저신용자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4. 맞춤형 자금지원 프로그램 

 

40조 원에 이르는 재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정상영업회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정책자금)을 '22년 한반기에 순차로 시행합니다.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대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 증빙서류로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확인 및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상을 받은 기업 등 
  •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용도로 업체(기업) 당 1억 원 한도 
  • 보증료 차감과 심사요건 완화 등의 우대 
  • 직접보증방식을 통해 지원되며 금융권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지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선공약에 따라 우선적으로 손실보전금이 지급되며 이후에도 장기적인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맞춤형 자금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22년 하반기 이후부터 다양한 금융지원을 시행합니다. 

 

해당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은 추후 금융위원회 등의 공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 (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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