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가입된 사망보험금의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보험금 수령 시 상속인 들은 세금을 내야 할까라는 질문의 답은 YES와 NO가 함께 존재하나 사망자의 부채가 아무리 많더라도 전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의 상속세 계산 방법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에 따라 다치거나 아플 때 보장을 받는 담보 이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데 교통사고나 상해사고로 인한 상해사망보험금의 경우 손해보험사 보험계약 체결 시 기본 담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 질병사망 등을 함께 포함하는 생명보험은 종신보험처럼 가장의 부재 시 생활비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목적으로는 증여나 상속을 목적으로 사망보험금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보험금의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의 계약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자의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수령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사망에 따라 재산 상속시 부과되는 조세인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와 인적. 일괄공제에 따라 일정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되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배우자 공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직접 상속을 받는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 단, 배우자 단독상속인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
- 인적. 일괄공제 : 기초공제 2억원 과 인적공제 (자녀, 연로자, 장애인 등)의 합산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과세 기준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0원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하지만 일일이 납부해야 할 여러 조건을 확인하여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간단하게 각 항목을 입력하여 계산할 수 있는 부동산 계산기. com 홈페이지에서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계산기::부동산계산기.com (xn--989a00af8jnslv3dba.com)
그렇다면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가입한 보험금의 경우 위의 기준에 따라 과세될까요?
사망보험금의 과세 여부와 부채 가감 여부
많은 사람이 가입한 생명. 손해보험사의 보험상품에는 사망보험금을 담보하는 보장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보험의 주된 보장 대상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사망보험금에 상속세와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가감을 통해 정산되어 피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세는 YES , 사망보험금 - 상속인의 (금융자산 - 부채) 정산금 은 NO 입니다.
즉,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분의 사망보험금이 10억이라고 했을 경우 우선 '피상속인 금융조회서비스'를 통해 금융자산을 확인한 후 부채가 20억 원 그리고 상속재산 10억원 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20억원(사망보험금 10억 + 상속재산 10억원) - 20억원 = 0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 정산금과 별개로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10억원을 고스란히 수령하는 대신 해당 10억원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하거나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상속재산 10억원 + 사망보험금 20억원 ) - 금융채무 20억원 ≠ 0원
금융 정산을 통한 부채 20억 원을 상속을 할지 말지를 사망보험금과 별개로 피상속인 결정하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 되는 것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사망보험금이 상속인의 금융부채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자녀 등)에게 고스란히 상속되고 상속세만 납부하면 되는 이유는 '보험금은 고유재산'에 포함되어 여타 금융자산과 별개로 금융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의 압류. 정산 과정을 못하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2016.5.24 선고 2015다 250574 판결 [배당이익] [공 2016하, 833]의 판결문에 따라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하다고 판결이 남에 따라 고유재산에 속하는 사망보험금은 사망자의 금융부채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종신보험, 질병사망, 상해사망) 은 세법에 따라 '간주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어 상속세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구분 >
- 상속재산 : 금융재산, 부동산 등
- 간주 상속재산 ( 사망보험금 포함) : 퇴직금, 신탁재산과 보험사 사망보험금
- 추정 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또는 2년 전 일정 금액 이상 거래 또는 인출된 재산 (소명자료 불충분)
- 기 증여 재산 : 상속개시 10년 전 이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5년 이내 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증여세 개정에 따른 자녀 배우자 증여세 상속세 계산기
< 사망보험금 상속세. 증여세 과세대상과 증여세 비과세 대상 >
-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가 동일하지만 수익자 (사망보험금 수령자)가 다른 경우 (예로 부모가 보험료 납부와 피보험자로 등재된 보험에 사망 시 사망보험금 수령자는 자식인 경우)는 다른 경우 상속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자 = 보험대상 피보험자 ≠ 수익자
-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으며 수익자 역시 다른 경우로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명이 계약자로 보험금을 매달 납부하고 다른 한명이 피보험자로 보험대상일 때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수익자가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망보험금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보험 계약자 ≠ 보험대상 피보험자 ≠ 수익자
- 사망보험금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지만 피보험자는 다른 경우로 부모 중 한명이 계약자이면서 수익자가 되고 나머지 한명이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 또는 자식이 계약자와 수익자이지만 피보험자는 부모 중 한 분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보험 계약자 = 수익자 ≠ 보험대상 피보험자
따라서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또는 손해보험사의 상해사망, 질병사망 담보를 가입한 경우 상속될 때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금융부채와는 별개로 고유자산으로 사망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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