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일상이 아름다운 공간이길
카테고리 없음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방법은

by *.*; 2021. 12. 21.

부모님의 돌아가신 경우나 형제, 자매 등 혈연관계에 있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금융재산과 채무 확인은 무엇보다 중요한 데 금융기관의 일일이 방문하여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한 번에 원스톱으로 자녀가 부모님의 금융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입니다. 

 

부모. 형제. 자매의 사망 후 금융재산과 채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1.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fss.or.kr)
2. 안심상속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 24 (gov.kr)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는 

 

금융감독원-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화면

 

상속인(자녀 또는 형제.자매 등)이 피상속인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의 금융재산 또는 채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서 조회 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피상속인에게는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단, 해당 PC 사이트를 이용해야 가능하며 모바일 신청 지원은 불가합니다. 

 

또한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24-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화면

 

 

1. 피상속인 금융관련 조회 내용 

 

  • 금융채권 :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 금융채무 :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상각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부채
  • 보관물품 :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또는 보호예수 물과 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할 물품 
  • 공공정보 : 피상속인의 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 등 

 

위의 금융관련 조회를 위해서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호공사, 시중은행, 한국 신용 정보원(신보, 기술신보, 한국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나, 서민금융진흥원, NICE평가정보, KCB, KED , 캠코,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포함) ,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 예탁결제원, 대부업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 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에 조회 신청을 통해 해당 내용의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2. 금융거래조회 신청 접수처 

 

- 오프라인으로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채무 등에 대한 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금융감독원 본원 또는 각 지원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중은행 (수출입은 해, 외환은행 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센터, 유안타증권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또한 정부24를 이용하여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거나 자치단체(시. 군. 구.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 안심 상속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 24 (gov.kr)

 

 

 

- 이렇게 각 창구를 이용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관련 조회를 신청하며 금융감독원에서 취합하여 각 금융협회에 조회를 요청하게 됩니다. 

 

  • 금융감독원은 접수대행기관(오프라인 창구)에서 접수된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를 취합, 각 금융협회에 조회 요청
  • 각 금융협회에서는 소속 금융회사의 피상속인등의 금융거래 여부 조회 요청
  • 금융회사는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 여부 및 예금액, 채무액을 금융협회에 통보
  • 각 금융협회는 조회 완료 사실을 신청인에게 문자 안내 또는 피상속인이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단, 조회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일괄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후 예금등을 인출해야 할 때는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위의 오프라인 금융거래 접수처를 이용하여 신청 후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 에서 한 번에 통합하여 확인하시고 각 금융회사를 방문하시는 것이 간편합니다.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fss.or.kr)

 

 

 

또한 정부 24를 이용하여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하거나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3. 신청 서류 

 

- 접수처를 방문하여 조회. 신청 시에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와 사망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각각 제출해야 할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 상속인이 신청 시 
    •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 상속인 신분증  
    • 단, 사망자가 아닌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의 경우 위의 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법원판결문 원본 또는 확정증명서)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실종자 : 소재 및 생사를 알 수 없어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 

※ 피성년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연된 사람 

※ 피한정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연된 사람으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 상속재산관리인 :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혹은 법원이 상속재산을 분리한 경우 그 재산관리를 위해서 상속재산관리인을 두어 관리행위를 하면서 상속재산의 원상을 유지할 권한이 있고 이를 위해 대리권을 가진 사람 

 

 

  • 대리인이 신청 시 (형제. 자매가 있을 경우 한 사람이 대표로 신청 시)
    •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 상속인의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서명)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위임장-금융거래조회신청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위임장' 과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 양식은 아래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위임장.hwp
0.02MB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_근로복지공단 추가 이후 (1).hwp
0.03MB

 

 

 

  • 외국인 사망자 조회 신청 시 
    • 사망 사실 : 상속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 발행 문서를 문서 인증 및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 문서인증 : 외국 발행 문서의 국내 효력 인정을 위해 필요하며 아포스티유(대한민국 아포스티유 | Republic of Korea e-Apostille Service ) 또는 영사확인 방법으로 가능 
    • 번역 인증 : 외국어로 표기된 외국기관 발행 문서에 대한 번역본을 공증인 또는 한국 공관의 번역 인증을 받아서 제출 

 

 

고인이 된 피상속인에 대한 슬픔을 가라앉히고 나면 오히려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기분일 듯합니다. 그중에서 형제, 자매가 있는 상속인들의 경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시작으로 번거로운 과정을 최대한 쉽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사전에 관련 내용과 서류를 잘 준비한 후 조회 신청과 결과 확인 그리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인출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