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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에 필요한 서류 안내

by *.*; 2022. 5. 17.

부모님 또는 가족 중의 누군가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 또는 금치산자와 실종선고자의 금융자산. 부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출서류는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속을 받아야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채무와 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방법은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조회서비스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각 금융권역 협회에서 금융거래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사망자, 금치산자, 실종선고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번거로움을 줄여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과 공공정보인 체납정보(국세 체납액, 고지세액, 국민연금 가입 여부 조회까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채권 :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신용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DCDS) 가입 여부 등 
  • 금융채무 :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상각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 보관물품 :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 물, 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 금품 
  • 공공정보 : 피상속인의 국세. 지방세. 과태료, 국민연금 가입여부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정보 등 
  • 부가서비스 :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금액 및 상환일, 예금액 통보 

 

등을 조회하여 상속인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조회서비스' 입니다. 

 

단, 세금관련 해서는 각 지자체를 통해 조회. 확인해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열람(지자체에서 접수하는 경우 
  • 상속인 신분증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등

 

 

 

  • 실종자.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와 법원 판결문 (원본)
    • 등기사항 증명 (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 확인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필요한 서류 
  • 상속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후 서명)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위의 서류를 기본적으로 준비 후 신청.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조회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에서 일괄 확인 또는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할 수 도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개편 홈페이지 https://www.fss.or.kr/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결과를 받은 후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인출해야 할 때는 해당 금융회사로 문의를 해야 합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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