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여 채무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자 채무유예 또는 감면제도'를 사망한 경우에는 채무감면 또는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망자 채무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 한국대부금융협회 (clfa.or.kr)
대부업체 이용자의 사고 또는 사망시 남은 부채금액은
대부금융사를 이용하는 가족중 한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채무변제에 문제가 발생하여 연체가 지속되는 경우 일정기간 납부유예 또는 대출상환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사고자 채무유예. 감면제도'가 있으며 , 사망한 경우에는 대출상환금을 일부 또는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인 '사망자 채무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는 경우 남은 유가족들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통해 은행의 예금 , 보험, 증권 등을 조회하여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뜻하지 않게 대부금융사를 이용하여 대출금이 있는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방법은
1. 사망자 채무감면제도
-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대출 상환금을 일부 또는 전액 면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구체적 면제 비율은 이용한 대부금융사에서 결정하며 최소 50% 이상)
[ 지원대상 ]
- 대출 실행일 이후에 채무자가 사망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채무자의 가족인 자
-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 연체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을 요청받은 보증인 등의 사망으로 해당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보증인 등의 가족인 자
[ 구비서류 ]
- 사망신고서
- 신청인의 관계증빙서류
[ 지원내용 ]
- 대출상환금 일부 또는 전액 면제
[ 진행절차 ]
- 신청 : 해당 대부금융사로 채무자 본인이 직접 신청 (다만, 채무자 사망 시 가족 대리 신청 가능)
- 상담 : 담당자가 채무자 신청서류를 토대로 대면 또는 전화상담 실시
- 심사 : 대부금융사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및 결정
- 결정 및 반영 : 결정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보 및 진행
2. 사고자 채무유예. 감면제도
-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객 또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등으로 인해 채무변제가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연체가 계속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대출상환금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대출상환금을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 3회 이상 대출금 납입실정이 있는 고객 중 다음과 같은 사유로 2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자
- 채무자 본인이 대출금 상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소득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자
- 채무자 본인이 대출금 상환 중 상해. 정신질환 등 질병으로 인한 치료 중인 자로서 소득 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자
- 3회 이상 대출금 납입실적이 있는 고객 중 다음과 같은 사유로 2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자
- 대출금 상환 중 주 소득자인 가족이 사망한 자(가족이라 함은 대출실행일 이전 3개월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등본 상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 가족)
[ 구비서류 ]
- 사고경위서 . 진단서. 병원 입원 내역(입퇴원확인서 등 )
-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 지원내용 ]
- 대출상환금 납부 유예( 동기간 중 이자 면제)
- 대출상환금 일분 면제/ 추심 정지
[ 진행절차 ]
- 신청 : 해당 대부금융업체로 채무자 본인이 직접 신청
- 상담 : 담당자가 채무자 신청서류를 토대로 대면 또는 전화상담 실시
- 심사 : 대부금융사가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및 결정
- 결정 및 반영 : 결정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보 및 진행
3. 해당 제도 이용 문의 상담 업체 및 연락처
- 사고자 채무유예. 감면제도와 사망자 채무감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한 대부업체를 통해 문의하거나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관련 상담을 받을 수가 있으며 위 제도는 현재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협약이 이루어진 대부금융사를 이용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한국대부금융협회 (cl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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