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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를 이용한 대출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by *.*; 2021. 12. 22.

제1금융권 등의 일반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곳이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을 알아보게 되는데 마지못해 이용을 해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전에 꼭 확인하고 안전한 대출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업체 이용전에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모든 사람이 신용점수(신용등급)가 높아서 일반 시중은행을 이용하여 급한 목돈마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때로는 제1금융권에 속한 그룹이 아니라 해도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할 경우 아래의 항목들을 꼭 확인하고 대출 등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1. 금융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회사인지 확인 

 

- 대부회사 이용 전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등록 여부 확인 

 

전국등록-대부업체-조회화면

 

 

 

2. 법정최고금리 초과 여부 확인 

 

- 대출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연 2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 초과분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 가능 ('21년 7월 이후 계약부터 적용) 

 

 

3.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을 설명 받은 후 자필로 서명하기 

 

- 대부업체를 이용한 대출을 진행한 자는 대부회사에게 계약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계약의 중요사항을 확인하고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대출금액, 대출이자율, 상확 기간, 연체이자율 등)

 

 

4. 대부이용자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

 

- 대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수수료, 사례금 등의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중개와 관 관련한 대가 요구 모두 포함) 

 

 

5.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중도상환은 언제가 가능

 

- 대부회사가 조기상환을 거부하거나 또는 연락두절로 대출금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제기 등을 통해 대비가 가능합니다.  

 

 

6. 본인 대출채무의 양수도 내역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 

 

- 대부회사가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회사에 양도한 경우에는 대출잔액 및 이자는 대출채권을 인수한 대부회사에게 상환을 통해 본인 대출 채무의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채권자 변동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소비자-포털-파인-채권자정보조회

 

☞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홈페이지 https://fine.or.kr/

 

 

 

7. 서민정책 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 확인 

 

- 대부업체를 통한 급전이나 대출을 이용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맞춤대출 확인을 통해 자신이 서민정책 금융상품 (새희망홀씨 등)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금융생활 및 자립지원 www.kinfa.or.kr

 

 

 

8. 불법채권주심행위에 적극 대응 

 

- 대부 이용자는 채권추심업자의 소속 및 성명 등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신고센터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www.fss.or.kr/

 

  • 한국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 : 02-6710-0831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국번없이 1332
  • 경찰서 : 112 
  • 무료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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