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근로자 채용부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출산, 일과 가정의 양립등의 여러 상황에 맞는 기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져 있으며 이러한 기업장려금은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통합고용서비스 포털 고용24 https://www.work24.go.kr/
기업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
아래 장려금 지원기업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더 넓은 개념의 기업으로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을 의미하며 유흥,사행성 업종 과 무도장, 임금체불 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가 운영인 기업,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와 단축 시행 전 3개월가 ㄴ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 를 초과하는 기업은 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01.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지원조건 :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5인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1인 이상 기업 예외적 허용)
- 지원내용 : 월 60만원 (최초 1년간) , 2년 고용유지시 480만원 추가 지원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입니다.
- 취업애로청년 : 만 15 ~34세로 4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의 청년, 최종학료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의 취업준비생 등의 요건 충족
- 최초 1년간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월 최대 60만월을 지원하며 채용 후 6개우러 전에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을 지급하지 않으며 6개월 이후 퇴사 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
- 지원대상 청년이 2년간 근속하는 경우 480만원의 장기고용인센티브가 일시금으로 지원
02.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지원)
- 지원조건 :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지원내용 : 1인당 월 30만원 ~ 50만원 (1년간 최대 600만원)
소속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임신 등의 사유로 계속 일하기 어려울 때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한 다음 다시 이전과 같은 근로시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장에 대한 장려금으로 단축 근로시간에 따른 인사노무비, 임금감소액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근로조건, 단축기간, 근로자의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등
- 최소 1개월 이상 단축
- 출.퇴근 시각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누락일이 월 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연장근로 시간이 월 1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초과근로가 발생하면 안됨
-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30% 한도(최대 30명) 지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비례로 줄어든 임금에서 사업주가 20만원 이상을 근로자에게 보전하는 경우 '임금 감소 보전금' 명목으로 월 20만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03.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지원)
- 지원조건 :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
- 지원내용 : 1인당 월 30만원 (최대 1년 지원, 100명 한도)
연장 근로가 많은 회사에서 장시간 동안 일하는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 후 소정 근로와 연장 근로를 합한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 총인원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을 지원하며 최대 100명까지 지원
-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지원
- 최대 1년간 지원되며 매 3개월 단위로 신청
04.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 지원조건 :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 (선택, 재택, 원격, 시차출퇴근 등)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지원내용
- 재택.원격근무제 : 월 15만원 ~ 40만원 (1년간 최대 480만원)
- 선택근무제 : 월 30만원 ~ 40만원 (1년간 최대 480만원)
- 시차출퇴근제 : 월 10만원 ~ 20만원 (1년간 최대 240만원) / 육아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
근무 장소와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유연근무 장려금과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프로그램 장비 등에 대한 인프라 지원금이 있습니다.
- 재택근무 :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
- 원격근무 :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주거지, 출장지와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처리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식
- 선택근무 : 1개월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종업의 시간, 1일 근로시간 등을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는 제도
- 시차출퇴근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행태
- 인프라 지원금 : 유연근무 운영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 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임차사용하는 경우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은 프로그램 장비 등의 투자비 또는 사용료의 50~80%로 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며 유연근무 인프라 지원은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 또는 사용료로 연간 최대 215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
0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자금
- 지원조건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 지원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 1인당 월 30만원 ~ 20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 1인당 월 30만원 ~ 40만원
육아휴직 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업에게는 별도로 대체인력 지원금도 있습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 일반지원 과 특례지원이 있으며 일반지원은 1인당 매월 30만원 (최대 1년) 이며 특례지원은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포함)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을 지급하며 이후 부터는 월 30만원 지원하여 육아휴직자 1명단 회사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년간 87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 (최대 1년간) 지원하며 회사에서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세번째 허용 사례까지는 매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하여 월 40만원을 지원
보다 자세한 상담 과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 의 기업란에서 지원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전국 1350 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나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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