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과 경력보유여성 그리고 장기구직자 등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기복적인 소득지원을 함께하는 한국형실업부족인 국민취업제도 취업이룸에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한 조건확인과 소득기준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이룸 홈페이지 https://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이라는 본연의 지원서비스이외에도 참여자의 지원대상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받게 된다는 차이로 인해 가급적 보다 많은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1유형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1유형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지원자는 2유형 지원으로 취업활동비용을 받게 되는데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보다 이해하시기 쉬울듯 합니다.
01. 1유형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15 ~ 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청년 15~34세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까지)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1유형의 지원대상은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02. 2유형 (재산 무관)
- 청년 15~34세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까지) : 소득무관
- 중장년 35 ~ 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 : 소득무관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와 월 소득 230만원 이하의 노무제공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2유형의 지원대상은 '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284,000원x 6개월) 과 '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은 모두 동일하게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구직촉진수당을 받느냐 아니면 취업활동비용을 받느냐의 차이로 이 차이는 재산과 기준 중위소득 등의 차이로 인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이가 있으므로 2024년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의 조건의 기준이 되는 재산소득과 중위소득 중 중위소득의 가구별 월 소득금액은 아래표를 보시면 이해하기 조금 더 쉬을 듯 합니다.
03.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60% / 100% / 120%)
가구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120% |
1인가구 | 1,337,067 | 2,228,445 | 2,674,134 |
2인가구 | 2,209,565 | 3,682,609 | 4,419,131 |
3인가구 | 2,828,794 | 4,714,657 | 5,567,588 |
4인가구 | 3,437,948 | 5,729,913 | 6,875,896 |
5인가구 | 4,017,441 | 6,695,735 | 8,034,882 |
따라서 가급적 1유형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수령하고 싶은 경우가 많아서 1유형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2유형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1유형의 지원요건과 함께 지원제외대상을 알아보면 내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이룸의 1유형 참여지원을 받을 지 아니면 2유형에 포함되는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쉬울 듯 합니다.
04. 1유형 지원요건 판단기준
-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단, 신청인 기준 중위소득 6 0% 미만)
- 가구단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종(부모.자녀)로 한정
- 단,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 될 수 있어서 입증자료를 제출 후 확인
-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위의 표 확인
- 재산 : 가구단위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 포함)
- 취업경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
- 노무제공자,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 사업자등록 기간 (단, 휴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받은 기간을 합하여 산정
-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 등은 취업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관계로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640,000원(최근 3년 최저금액 평균 금액 적용 시) 이상이면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05. 1유형 지원 제외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 2유형 지원)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중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인거나 수급 종료 후 6 개월이 지난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24년 기준 1,337,067원)을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난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중도탈락자 제외)
04.05 항의 1유형 지원대상 조건과 지원제외 대상을 확인하여도 자신이 취업이룸의 참여조건에 포함되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아래의 '자가진단'을 통해 수급자격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자가진단 - 수급자격 모의산정 (kua.go.kr)
참고로 1유형 2유형 모두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인정을 받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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