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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vacation.visitkorea.or.kr/

by *.*; 2022. 3. 7.

한국관광공사가 근로자의 워라벨을 위해 기업과 정부 그리고 근로자가 분담하여 국내여행 통해 복지혜택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1인 자영업자 포함) , 중소기업의 소속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한국관광공사 - 근로자휴가지원사업  (visitkorea.or.kr)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의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만족도를 향상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복지비용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주에게는 정부와 근로자 그리고 사업주가 함께 휴가 적립금을 분담하여 근로자에게 휴가의 질, 재충전과 취미생활 등 워라벨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함께 만족스러운 복지혜택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 20만원 + 기업 10만 원 + 정부 10만 원 = 휴가 적립금 40만 원 

 

 

직원을 위한 기업 3종세트로 불리는 '내일 채움 공제 , 야근수당 그리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를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근로자의 만족도가 합쳐지면서 제대로 된 복지프로그램이 없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소기업 사업주의 고민과 근로자의 바람을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는 대표적인 근로자 복지 지원사업으로 자기매김하고 있습니다. 

 

☞ 청년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https://www.sbcplan.or.kr/

 

 

 

 

휴가 적립금 사용은 어디서 

 

  • 휴가 적립금 
    • 숙박 , 패키지여행 : 인터파크, 모두투어, 여기 어때, 롯데관광 등 
    • 취미생활 (등산, 낙시, 여행, 관광, 자전거, 캠핑, 외식. 스키 등 ) : AK몰, 테이블엔조이
    • 교통 (렌터카, 기차, 항공) : 제주 실시간 렌터카, 제주도닷컴, 홍익여행사 등 
    • 체험. 레저 입장권 (테마파크 등) : 플러스 앤, 웰촌, 레저 특가몰 등 
    • 전시. 공연 입장권 : 티켓수다, Yes24  등  

 

 

전용 참여기업 근로자를 위한 폐쇄형 온라인 몰을 이용하여 적립된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이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용 온라인몰에서는 상시 이벤트와 테마 프로모션, 반값 데이등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 정보를 통해 보다 저렴하게 관련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가 샵 온라인몰은 '휴가 샵. com' 또는 '휴가 샵. kr'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 몰 - 베네피아 (benepia.co.kr)

 

 

 

 

참여대상 기업은 

 

  • 소상공인 (대표도 참여가능 )  : 중소기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mss.go.kr)  )
  •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mss.go.kr)  )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한국 중견기업연합회 - 한국 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정보마당 (mme.or.kr) )
  • 사회복지법인 . 시설 근로자 (대표도 참여 가능)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의료법인 : 의료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휴가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증 

 

  • 1인 사업자 소상공인은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 합 3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개인이 신청은 불가하며 기업이 한국관광공사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 운수회사, 학원, 주유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커피전문점, 음식점, 미용실, 편의점 , 동네 마트 등 )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 일반기업의 대표이사와 임원은 참여할 수 없으나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은 예외적으로 대표를 제외한 임원은 가능하며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 시설 은 대표 및 임원도 참여 가능합니다. 
  • 꼭 모든 소속 근로자가 참여할 필요없이 1명만이라도 참여하면 기업이 신청.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한국관광공사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누리집)'에서 기업이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한국관광공사 - 근로자휴가지원사업  (visitkorea.or.kr)

 

 

직장 내의 자유로움 휴가문화와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기업과 정부 그리고 근로자가 함께 하여 참여하는 복지사업으로 관련 문의는 전담 지원센터 ☎ 1670-1330 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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