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와 정부 그리고 입사 6개월 미만 또는 6개월 이상 재직근로자인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청년층에게 가장 큰 관심사인 목돈마련 형성을 도와주는 제도가 (청년) 내일 채움 공제입니다.
6개월 미만의 신규입사자 와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청년의 목돈마련 형성을 위한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
목돈마련을 생각하는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제도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사업주와 근로자 그리고 현재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정규직 근로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제도가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내일 채움 공제' 제도로 이를 통해 가입기간에 따라 정부와 사업주 그리고 청년 적립한 공제금액을 통해 장기적인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22년 1월 부터 7만 명에 달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7만 명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기존 재직 청년을 위한 '내일 채움 공제' 역시 2022년에도 꾸준히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취업지원포털 홈페이지 https://job.kinfa.or.kr/
[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입사 6개월 미만의 청년으로 2년간 3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적립하고 정부와 사업장( '22년부터 사업장 규모별 부담금 비율 조정) 각각 적립하여 만기공제금 1200만 원 + a를 받을 수 있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일채움공제 - 청년 재직근로자 , 핵심인력 ]
1.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로 중인 청년 (만 15세 ~ 34세 이하)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를 통해 5년 근속 후 3천만 원의 자산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 얻을 수가 있습니다.
- 청년 : 5년간 720만원 (최소 월 12만 원) 적립
- 기업 : 5년간 1200만원 (최소 월 20만 원) 적립
- 정부 : 3년간 1080만원 ( 7회 분할) 적립
2.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서 성과보상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공제인 '내일 채움 공제' 상품은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최소 5년간 (매월 34만 원 이상) 납입하는 방식으로 연령제한이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공제금을 적립하는 주체인 청년은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의 자금을 형성할 수 있으며 , 근로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 그리고 사업주에게는 기업납입금에 대해서는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거나 세액공제 등의 혜택과 함께 청년 근로자를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 채움 공제는 청년근로자와 사업주가 청약신청을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 재직자와 핵심인력의 내일 채움 공제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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