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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https://welfare.comwel.or.kr/

by *.*; 2021. 12. 26.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넷에는 근로자의 복지지원을 위해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한 휴양시설인 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과 생활안정자금 , 임금채권, 문화예술제와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이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입니다. 

 

근로자의 복지관련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부터 생활안정자금과 문화예술제 신청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comwel.or.kr)

 

 


근로복지넷의 근로복지서비스 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을 확인하여 신청한 대상의 이용대상 조건을 확인하여 전국에 있는 휴양시설인 콘도 이용( 전국 53개소)을 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생활안정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지원과 문화예술제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EAP)등을 하고 있습ㄴ다. 

 

 

[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 

 

근로복지서비스-휴양시설-이용시설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를 위해 마련된 전국 53개소의 휴양시설인 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있는데 '21년 산재. 고용보험에 포함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22년 플랫폼 노무제공자인 퀵서비스 기사(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를 포함하여 워크숍, 체육행사, 단합행사를 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용대상자 :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등 
  • 신청절차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근로복지서비스 (comwel.or.kr) ) 에 회원가입 후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후 '휴양콘도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을 확인하여 이용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문자 안내합니다. 
    • 이용자 우선순위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 주말. 성수기 선정 박수가 적은 근로자, 나이가 많은 근로자 순이며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이 됩니다.  
    • 이용방법 : 문자 또는 이메일로 이용가능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예약번호를 해당 콘도에 체크인 후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근로복지서비스 (comwel.or.kr) ) 내 신청결과확인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근로 이용자의 휴양시설 이용 가능 점수 배점기준 : 월평균 소득 (기준 임금 기준 )과 기업의 규모 , 취약계층 가점 등 이용 가능점 수로 해당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휴양시설-이용점수배점기준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기준임금은 3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2/3가 되며 '22년 3인 가족 기준 4,194,701원 의 2/3인 2,796,467원 이 기준 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 임금을 기준으로 미만인 경우 50점 , 기준 임금 ~ 110% 미만은 40점 , 110% 이상 130% 미만은 30점, 130% 이상은 20점 등으로 배점이 되며 , 기업규모에 따라 배점된 점수가 합산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다자녀가정의 경우 추가 점수 5점이 가점되어 이용우 선순위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 근로복지서비스의 생활안정자금 ] 

 

단순히 근로자의 휴양에 관한 복지지원뿐 아니라 생활안정자금등의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신용 보증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생활안정자금-사업내용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받는 방법

 

 

 

[ 근로복지서비스의 기타 업무 ] 

 

방문돌봄종사자자의 한시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 대부신청과 대출이자 계산기 , 신용보증료 계산기 등과 융자신청을 한 근로자 본인의 접수 및 대출 현황도 회원가입 후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신청, 일반근로자대부신청, 신용보증지원 신청, 산재근로자 대부신청 등 근로자의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이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입니다. 

 

 

근로자의 복지관련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부터 생활안정자금과 문화예술제 신청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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