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근로자인 경우와 특고와 1인 자영업자라면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넷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https://www.workdream.net/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없이 신청 가능한 생활안정자금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일인자 영업자, 특고 구분 없이 조건에 따라 생활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소액자금이라도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운용을 근로복지넷을 통해 신청. 선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대상
- 정규직 : 자금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월평균 280만 원 이하의 근로자
- 비정규직
- 자금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기간제, 단시가, 파견, 일용직)
- 소득액과 상관없이 지원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일수 45일 이상일 경우)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자금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월평균소득 280만 원 이하인 자여야 하며 단, 임금 감소 생계비의 경우 신청일 현재 산재보험에 적용 중이어야 함
- 산재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신청 월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월평균 280만 원 이하의 사업주
2. 융자조건
연 1.5%로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 중 선택(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분할상환 고정)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에 따라 보증료 연 0.9%를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 융자상품 종류
- 혼례비 : 한도액 1,250만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자녀 학자금 : 1,000만 원 한도 (자녀당 연 500만 원) / 고등학교 재한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비용
- 의료비 : 1,000만 원 한도 (실제 발생 비용 내 )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의료기관에 납부한 빈용이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포함)
- 부모 요양비 : 1,000만 원 한도 (대상인당 연 500만 원)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 (치매, 노인성 난청 등)으로 진단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 1,000만 원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 임금 감소 생계비 : 1,000만 원 한도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 소속 사업자의 경영상 사유로 융자신청일 이전 6개 우러 이번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196만원 ('22년 7월 기준) 이하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소액 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단, 1인 자영업자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고는 대상에서 제외
- 소액생계비 : 200만 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근로자 없는 사업주)이며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서 30% 이상 감소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월 196만 원 ('22년 7월 기준) 이하
- 융자 대상 월이 임금 감소 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자녀 양육비 : 1,000만 원 ( 자녀당 연 500만 원 ) /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들어가는 비요
관련 문의는 대표전화 1588-0075로 하시면 되며 신청 접수 등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로 온라인 접수를 하시거나 전국 각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지역본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전국 근로복지공단 관할구역별 지사 위치와 상담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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