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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유족연금 신청방법 부터 지급액과 우선 대상자

by *.*; 2024. 7. 31.

전역, 퇴역  후 받게 되는 군인연금의 대상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나머지 연금 수령액에대한 유족의 대상과 그 범위 그리고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등과 신청방법까지 군인 유족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군인연금 홈페이지 https://www.mps.mil.kr

 

 

 

군인 유족연금의 범위 와 지급액 

 

구분 유족의 범위  지급액
배우자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 포함
- 단, 퇴역 후 61세 이후 혼인한 자 제외
- 복무 중 배우자와 재결합한 경우 가능 
- 연금액의 70%
- '13년 7월 1일 이후 임관자는 60% 
- 단,25세 미만 자녀 및 연령제한 없는 장애인 자녀의 지급률은 70% (유족연금 충족하는 손자녀 포함)
자녀 - 만 25세 미만의 자녀 
- 단, 장애인 자녀 (1~7급)는 연령제한 없음
- 단, 만 61세 이후 출생 또는 입양자녀 제외
-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봄
손자녀 - 부가 없거나 그의 부가 상이등급(1~7급)자로서 만 25세 미만의 손자녀 및 장애인 손자녀 (연령제한 없음)
부, 모 퇴역일 이후 입양된 부모는 제외
조부모  퇴역일 이후 입양된 조부모는 제외

 

 

위의 유족 범위내에서 손자녀의 경에는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 군인연금법 '22년 2월 3일 개정으로 자녀의 유족연금 대상 및 상실기준 개정으로 기존 만19세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2024년 5월 1일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이 신설되어 양육책임 불이행자에게는 퇴직유족급여 제한이 됩니다. 

 

[ 예시 1 ] 

 

Q. 부부군인이 전역 후 각각 군인연금을 매월 300만원씩 받던 중 남편 ('13년 7월 1일 이전 임관자)이 사망한 경우 

A. 

  • 남편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 300만원  X 70% X 1/2 = 105만원 (1/2 감액은 아래 유족연금 조정에 따른 것으로 아래내용 참조)
  • 본인 군인연금 : 300만원 
  • 총 연금 수령액 : 105만원 + 300만원 = 405만원

 

[ 예시 2 ] 

 

Q. 군인이 전역 후 군인연금 (300만원)을 받던 중 군인인 자녀가 공무상 사망으로 순직유족연금을 받게 될 경우 

A. 

  • 군인인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순직유족연금 100만원 
  • 본인의 군인연금 300만원 
  • 총 연금 수령액 : 400만원 

 

 

기존 매월 받던 군인연금 수령액의 70%를 받게 되는 유족연금의 유족범위는 위의 표상에서 나와있는 것처럼 그 범위 안에 있는 자에게 지급이 되며 지급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군인 유족연금 우선순위 

 

  •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함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 후순위의 유족은 유족연금에 있어 선순위의 유족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가능 
    • 직계비속이 존속에 우선 (배우자는 선 순위자와 동순위) 
      • 직계비속인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모보다 선순위임 
      • 자녀와 배우자만 있을 경우 자녀와 배우자는 동순위 (대표자 선정시 대표자가 수급권자 / 대표자 미선정시 등분지급)
      • 부모와 배우자만 있을 경우 부모와 배우자는 동순위 ( 대표자 선정시 대표자가 수급권자 / 대표자 미선정시 등분지급)
    • 동순위가 여러명인 경우 최근친이 선순위 (자녀가 손자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 
    • 최근친이 여러명인 경우 등분지급 또는 대표자 선정시 그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 
    • 유족이 자격상실(재혼, 사망등) 시 동순위자 (차순위자 순으로 권리 승계) 

 

 

참고로 유족연금의 주대상자 였던 본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5년간 유족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수급권 자체가 소멸되어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예시 3 ]

 

Q. 군인연금을 수급 받던 아버지가 사망 후 남겨진 유족이 25세 미만 자녀 1명, 부 , 모, 배우자가 있는 경우 

A. 

  • 25세 미만 자녀가 1순위로 최우선순위가 되고 배우자도 동순위 
  • 유족연금의 지분은 자녀 50% 와 배우자 50%가 되며 대표자 선정 후 1인에게 지급가능 
  • 자녀의 나이가 25세 이상이 될 경우 유족으로서의 권리 상실 후 다음 순위자인 부,모에게 권리가 이전

 

[ 예시 4 ] 

 

Q. 이혼한 군인이 사망 시 전 배우자의 25세 미만 자녀 1, 현재의 배우자 및 25세 미만 여 1, 모 등 4명의 유족이 있는 경우 

A. 

  • 전 배우자의 자녀, 현배우자의 자녀가 최우선순위 이며 현 배우자도 동순위 (모에게는 권리 없음) 
  • 유족연금 지분은 전 배우자의 자 1/3 , 현 배우자 자 1/3 , 현 배우자 1/3 되며 대표자 선정 후 1인 또는 유족급여 등분 신청도 가능
  • 자녀의 나이가 25세 이상이 될 경우 유족의 권리 상실로 다음 순위자인 모에게 권리가 이전

 

 

 

군인 유족연금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선순위 대상자와 대표자가 선정이 되었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유족연금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원본 자필서류를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연금제출 관련 서류는 군인연금 홈페이지의 카테고리에서 민원서비스 항목에서 유족급여에 관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해당 링크는 아래에 첨부되어져 있습니다. 

 

▶ 제출처 : 서울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유족연금 담당자 앞

군인연금 - 민원서비스 (mps.mil.kr)

 

 

군인연금 수급권자 사망시  유족연금 청구  - 유족연금 청구서
- 통장사본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이 기록된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기준,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자기준 , 상세)
- 최근친이 여러명인 경우 유족대표자선정서 (위임장.신분증 사본 포함) 또는 유족급여등분청구서
유족연금 수급자 사망시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청구 -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기존 수급권자 기준 , 상세)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이 기록된 기본증명서 (기존 수급자 사망의 경우 제출) 

 

 

위의 1번째 유족연금 신청은 전역.퇴역 한 군인 사망 후 유족연금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이며 아래는 유족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시 그다음 순위의 순위자가 수급이전을 통해 다시 이어서 유족연금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군인 유족연금 이중 지급 상황 발생시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유족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중 지급을 배제하기 위해 급여의 조정에 관한 사항 (군인연금법 제20조 / 군인재해보상법 제18조) 에 따라 조정이 되어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 동일인에게 퇴역/퇴직연금 (또는 상이연금) 과 퇴역유족연금 2개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의 50% 를 공제 후 지급이 됩니다. ▶ 퇴역/퇴직연금(또는 상이연금) + 퇴역유족연금의 50% 지급
  • 해당 유족이 동일인에 대하여 퇴역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 2개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나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역유족연금 vs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중 택1
  • 동일인에게 퇴역연금 과 상이유족연금 2개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퇴역연금 + 상이유족연금의 50% 지급 
  • 동일인에게 퇴역연금과 순직유족연금 2개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 전액 지급 

 

 

군인 유족연금에 관한 위의 범위와 지급액 그리고 지급 신청방법 등에 관한 내용외 관련 문의가 필요한 경우 군인연금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검색 또는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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