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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증명서 발급 방법

by *.*; 2022. 6. 2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전 국민의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으로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의 기초생활보장 등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가구를 말하며 각종 정부지원 정책의 우선 지원대상자로 관련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 9월 7일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20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는 제도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복지시책으로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 자활서비스 제공을 병행하여 사회적 복지를 이루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부양의무자의 기준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은 저소득층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차 이를 확대 폐지하여 그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질적인 복지지원서비스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 '22년까지 폐지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부양의무자 폐지 계획 미정 
  • 주거급여 : 임차료, 주택개량 비용 지원 - 부양의무자 '18년 부터 폐지 
  • 교육급여 : 학생의 입학.수업료.학용품비 지원 - 부양의무자 '15년 폐지 

 

☞ 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21년 10월 부터는 노인 또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의료급여를 제외한 모든 기초생활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신청방법은 

 

현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본인 또는 친족이나 기타 대리인을 통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단, 수급자격 요건을 현재 갖추고 있는지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 후 자격조건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모의계산 정보입력 화면(국민기초 생활보장 - 자격) (bokjiro.go.kr)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 
    • 가족관계 증명서 
    • 소득관계서류 : 월급명세서 , 고용. 임금 확인서 
    • 재산관계서류 : 전.월세계약서 사본, 무료임대 확인서 
    •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 실태조사 후 관계서류를 시. 군. 구청에 통보 
    • 가족사항, 소득 및 재산상황, 부양의무자의 현재 생활실태, 빈곤의 원인 및 자활 방향, 기타 보호 실시에 필요한 사항 등 
  • 시. 군. 구청에서 심의 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 (수급자격여부 안내) 

 

 

심의 결과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갖추게 되면 이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각종 정부 정책에 따른 주택공급, 정책자금 지원, 노인의료 나눔 지원 (노인의료 나눔 재단 홈페이지 https://www.ok6595.or.kr/ -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등 다양한 형태의 복지서비스의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조건을 갖추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수급자격 증명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격 증명서 발급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으로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프린터 발급이 가능한 경우 본인 인증 후 집에서도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정부 지원방향과 복지지원의 최우선 순위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 발급은 인터넷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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