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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 https://www.ok6595.or.kr/

by *.*; 2022. 6. 21.

건강한 노후의 큰 장애 중의 하나가 무릎관절증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려 외부활동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부담금 1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는 곳이 노인의료 나눔 재단입니다. 

 

☞ 노인의료나눔재단 (ok6595.or.kr)

 

 


무릎이 아파서 수술이 필요하다면 노인의료 나눔 재단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민간경상보조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무릎관절증(퇴행성 관절증 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수술을 미루고 있을 수밖에 없는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해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인 경우 한쪽 무릎당 본인부담금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을 해주는 의료 나눔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노인의료 나눔 재단'입니다. 

 

 

1. 지원대상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대상입니다. 

 

  • 만 60세 이상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여부는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에서 그 대상 가능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급자가 아닌 경우 간단 조회) 

☞ 복지로에서 간단한 모의계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확인신청

 

 

 

2. 수술비 지원범위 

 

만약 지원대상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술비 지원을 받게 될 때 아래 기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한쪽 무릎 기준으로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됩니다. 
  • 지원제외 항목은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과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와 진료비 그리고 수술비와 통원치료비입니다. 

 

 

3. 신청방법과 처리절차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신청자) 또는 가족이나 대리인이 시. 군. 구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신청 대상자에 대한 자격여부와 진단서 등의 서류 확인을 거쳐 적격자를 '노인의료 나눔 재단'에 추천하고 이를 검통하여 재단에서 선정 대상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무릎관절증-의료지원-신청서-양식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신청자 . 대리인이 시. 군. 구 보건소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회 및 심사 : 보건소에서 의료나눔서비스에 대한 적격여부 사전 조사 및 심사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공적 자격 여부 및 의사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심사 후 추천
  • 대상자 확정 : 보건소에서 의료나눔재단으로 추천하면 이후 대상자 확정 
    • 대상자 보건소에 통보 후 3개월 이내 수술 진행 
  • 서비스 지원 :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선정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사후관리 :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위의 절차를 거쳐 의료나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신청 시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 홈페이지 다운로드) 
  • 진단서 (소견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증명서-복지로-발급화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기초연금 수급자확인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도 가능합니다.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온라인 복지로 

 

 

보건소를 통해 무릎수술비 지원 신청을 한 경우 노인의료 나눔 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 대상자 여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며 관련 문의는 1661-6595로 하셔도 됩니다. 

 

 

☞ 노인의료나눔재단 (ok6595.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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