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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가입한 사업주의 혜택

by *.*; 2022. 10. 13.

사업주로 근로자를 위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료 지출만의 비용 소모 이외에 다양한 형태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사업주를 위한 고용보험 혜택 

 

 

1.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이 필요하지만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휴업, 훈련, 휴직,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피해보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위해 고용유지를 한 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 또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2. 고용창출장려금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장시간 근로자를 개선하여 빈 일자리에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경우 
  • 성장유망업종, 지역특화산업, 국내 복귀 기업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경우 
  • 석. 박사 등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 고용 산재보험 가입과 일자리 안정자금

 

 

 

3.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위하여 일자리의 질을 높인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경우 
  • 출산 육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조치를 취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킨 경우 

 

 

4.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인건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원장 및 조리원 포함)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직장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원장 및 조리원 포함)의 월평균 근로시간에 따라 1인당 최대 월 60~120만 원 차등 지원 
  •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일부를 보육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원 

 

 

 

5. 직장 어린이집 지원금 (운영비)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비 일부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 보육아동 수에 따라 월 최대 200~520만 원 차등 지원 

 

 

보다 자세한 고용보험 사업주의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s://www.workplu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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