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일상이 아름다운 공간이길
카테고리 없음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대학진학이 아니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능

by *.*; 2022. 11. 10.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과 함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22년 현재 고3 학생들도 참여 가능 대상입니다. 

 

22년 7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요건 확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사업 최장 1년간 인건비 월 80만 원씩

 

 


현재 고3 학생으로 대학 진학이 목표가 아니라면 

 

취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를 다니고 있는 고3 학생과 더불어 일반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한 학생과 일반고교 학생이면서 내년 2월에 졸업을 하게 되는 일반고의 고3 학생도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취업지원과 관련 수당과 취업활동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 고등학생 

 

  • 특성화고 3학년 재학생 
  • 마이스터고 3학년 재학생 
  • 직업훈련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반고교에 재학 중인 3학년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3년 2월 졸업예정인 경우 1월부터 참여 가능) 

 

즉, 모든 고등학교의 '22년 현재 고3 학생이라면 시기에 따라 참여 가능 시기는 다르지만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를 통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 진로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 1 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X 6개월 = 최대 300만 원 )
  • 2 유형 - 취업활동비용 ( 최대 195만 4천 원) 

 

각 유형별 참여 가능 조건과 연령 (기준 중위소득, 재산 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고용센터 (국번 없이) 1350  또는 전국 관할구역별 고용센터에서 신청과 상담을 유선 또는 방문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관할구역별 고용센터 위치와 실업급여 업무 연락처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s://www.kua.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