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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할인 과 전기 가스 난방비 등 요금감면 혜택 대상자와 신청방법

by *.*; 2022. 11. 25.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요금할인과 감면혜택이 있는데 그중 전기요금, 지역난방비와 도시가스요금 그리고  TV수신료의 요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과 내용 그리고 이동통신요금(휴대폰) 할인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요금감면 일괄신청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gov.kr)

 

 


정부24의 원스톱 전입신고 및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 

 

대한민국 종합포털인 정부24의 원스톱 서비스에서는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와 전입신고시 한 번에 일괄로 신청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대상별 감면항목과 혜택내용을 확인 후 개별 신청이 아닌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일괄신청을 통해 모든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 TV 수신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해당없음
차상위계층 해당없음
장애인 면제 (단, 시각.청각 장애인에 한함) 
다자녀가구 해당없음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3급 상이자)
해당없음 

 

 

 

2. 전기요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월 최대 16,000원
(여름철 6~8월 은 월 최대 2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월 최대 10,000원
(여름철 6~8월 은 월 최대 12,000원) 
차상위계층 월 최대 8,000원
(여름철 6~8월 은 월 최대 10,000원) 
장애인 월 최대 16,000원
(여름철 6~8월 은 월 최대 20,000원) 
(단, 심한 장애에 한함)
다자녀가구 월 16,000원 한도 최대 30% 감면
(대가족, 출산가족(3년간) 포함)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3급 상이자)
월 최대 16,000원
(여름철 6~8월 은 월 최대 20,000원) 

 

 

2023년 부터 정부예산안에 따라 지원되는 각종 헤택과 대상
복지로에서 간단한 모의계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확인신청

 

 

 

3. 도시가스요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취사용 1,68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기타월(4~11월) 6,600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주거급여>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12,000원
기타월(4~11월) 3,300
<교육급여>
취사용 42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6,000원
기타월(4~11월) 1,650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차상위본인부담경감.한부모가족>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12,000원
기타월(4~11월) 3,300원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취사용 42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6,000원
기타월(4~11월) 1,650원 
장애인 취사용 1,68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기타월(4~11월) 6,600원 
(심한장애에 한함)
다자녀가구 취사용 42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6,000원
기타월(4~11월) 1,650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3급 상이자)
취사용 1,68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기타월(4~11월) 6,600원 

 

 

 

4. 지역난방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월 1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월 5,000원
차상위계층 월 5,000원 
장애인 월 5,0000원
(심한장애에 한함)
다자녀가구 월 4,000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3급 상이자)
5.18민주 유공자포함
(1~3급 상이자) 
월 5,000원

 

※ 차상위계층 대상 : 자활사업 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구 차상위 우선돌봄) 

 

※ 다자녀가구 대상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3명 또는 '손' 3명 이상인 가구(위탁아동 포함) 

 

 

 

5. 핸드폰 요금 (이동통신요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기본료 월 최대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총33,500원 한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감면 및 통화료 35% 감면
(총 21,500원 한도)
차상위계층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감면 및 통화료 35% 감면
(총 21,500원 한도)
장애인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총 33,500원 한도)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총 11,000원 한도)
국가유공자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단체 및 시설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이동통신요금의 경우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 통신사대리점, 핸드폰 (국번없이 1523)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와 정부24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요금할인을 신청을 한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자격확인 후 감면혜택을 보게 됩니다. 

 

단, 자격확인이 안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을 해야 하며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상담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 
  • 개별통신사 (핸드폰 - 국번없이) 1523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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