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로서 내 집 마련 전에 전세가 아닌 월세로 지내는 경우 매달 임대인(집주인)에게 자동이체 보냈던 월세를 세금 환급을 통해 최대 9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 시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내던 월세를 최대 9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월세를 내며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몇가지 조건을 채우게 되면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 또는 12%를 공제하여 최대 90만 원의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일반 주택.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기숙사 미포함)도 포함이 됩니다.
1. 월세공제를 받기 위한 두 가지 방법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의 경우 더 좋은 조건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게 됩니다.
- 세액공제 : 납세자에게 이미 부과된 세액 중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제도
-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 납세자에게 유리하며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에는 월세를 포함하여 의료비와 교육비가 있습니다.
- 월세공제 최대 750만 원 까지
- 소득공제 : 세금을 매기기 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소득에서 제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제도
-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항목을 통해서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적어지게 되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 월세공제 최대 300만 원 까지
따라서 대부분 월세를 납부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세액공제'로 진행을 하게 되며 아래 공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2.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조건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또는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로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을 포함한 무주택 성실사업자
- 사업 또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여 기타 다른 소득으로 인해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
소득기준 | 한도액 | 공제율 |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
750만원 | 12% |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
10% |
위의 조건을 갖춘 경우만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지만 상황 상 타 지역에서 월세로 살거나 또는 공동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있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단,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그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는 있습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매년 12월 31일)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의 공제 가능
그러나 과세기간 내에 월세로 거주를 하다가 무주택에서 내집마련을 하여 12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조건 신청이 불가하며 소득공제로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주택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 준 주택 - 고시원 . 오피스텔 포함 (기숙사 제외)
기타 조건은 주택의 형태와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거주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 임대차 계약서상의 대상자와 월세 납입 대상자도 동일해야 해서 아버지가 월세 계약을 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나 아들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경우나 임대인 계좌가 아닌 가족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등에도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거주지 동일
- 임대차계약서 상의 대상자와 월세납입 대상자 동일 (임대인/임차인 모두 본인 명의 계좌로 입. 출금)
3.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청방법
혹시라도 예전부터 월세를 납입하고 있었으나 회사 연말정산에서 개인적인 사정이나 또는 말하기 어려워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5년 이내에는 소급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근로자의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
- 세무서 방문신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에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에는 아래 화면 메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거나 또는 홈택스 등을 이용해서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 제출서류입니다.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 납입 증명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참고로 월세를 납입한 현금영수증은 집주인의 동의없이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에서 신청.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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