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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신청 하는 곳과 신청방법

by *.*; 2022. 12. 9.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에 대한 걱정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과 더불어 경력을 살리는 일자리와 건강, 소득 등 사회활동으로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어르신들의 일자리 신청을 하는 곳에 대한 정리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국민연금 또는 기초연금으로 일정부분의 소득을 마련할 수 있지만 정년이나 퇴직 이후 삶에서 노동을 통하 소득 마련이 가능한 어르신들의 경우 지속적이 경제활동이 오히려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가질 수 있는 만큼 기초연금 수급자뿐 아니라 미수급 자라도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해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활동형 (봉사형) 시장형사업단 (근로형)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만 60세 이상
노노케어, 학교급식 자원봉사
도서관봉사, 공공시설 봉사 등 
소규모매장 (식품제조,카페 등) 
아파트택배, 지하철 택배 등 
평균 11개월 근무 / 월 30시간 이상
(일 3시간 이내)  
근무기간, 시간,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월 27만원 (활동비) 
사회서비스형 (봉사형) 취업알선형 (근로형)
만 65세 이상
(일부 사업은 만60세 이상 가능)
만 60세 이상
장애인 서비스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육시설 업무지원 등
시험감독관, 농촌인력, 경비원
청소원, 관리사무직 등
평균 10개월 / 월 60시간 근무기간, 시간,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월 71만원 (급여) 

 

 

매년 모집하는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희망자의 소득. 재산 등의 조건과 연령을 기준으로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으로 조건에 따라 신청. 참여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민간기업과 연계한 사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연계기관을 통해 일자리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 유형 

 

노인일자리-사업유형

 

  • 공공형 
    • 공익활동 -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작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성격 ( 지자체 / 경상보조) 
    • 재능나눔 - 재능을 보유한 어르신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느 봉사 성격의 각종 재능 나눔 활동 (민간 / 경상보조)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지자체 / 경상보조) 

 

 

  • 민간형
    • 시니어인턴쉽 -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의 기회를 촉진 (민간 / 경상보조)
    • 시장형 사업단 -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지자체 / 경상보조) 
    • 고령자 친화기업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설립 지원 (민간 / 경상보조)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의 주목적은 노년기 소득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저소득, 고연령 어르신들의 공익활동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을 통한 삶의 만족도도 증가하고 무기력 감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함께 얻을 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대상 가능 연령 

 

기초연금 수급자 부터 일부 사업은 만 60세 이상이며 , 기초연금 미수급자도 신청 가능한 사업이 있으므로 신청기관에 문의. 상담을 받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12월 5일 부터 12월 28일까지 아래의 신청방법에 따라 해당 기관과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희망자의 신청방법 

 

 

1. 오프라인 (방문신청) 신청방법  

 

 

위의 기관이나 지부에 직접 내방하여 상담. 신청까지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인터넷) 신청 

 

 

복지로-노인일자리-신청순서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홈페이지 상단의 '서비스신청' 의 '민원서비스 신청' 선택을 하시면 본인인증(주민등록번호 와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노인일자리 사업'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 1단계 : 서비스선택 (노인일자리 사업) 
  2. 2단계 : 신청정보 입력 (신청정보, 통지방법 등) 
  3. 3단계 : 노인일자리 선택 (노인일자리 사업 조회) 
  4. 4단계 : 신청내용 제출하기 

 

 

 

정부24-노인일자리-신청순서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서비스' 카테고리에서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선택 항목에서 '노후생활'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노후생활' 원스톱 서비스의 '교육 일자리 통합신청'에서 신청을 하시면 본인인증(간편 인증, 공동. 금융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노인일자리 사업의 신청내용과 근무지역, 사업명, 모집 기관명 등의 모집공고에 따른 일자리 선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1단계 : 정부24 홈페이지 
  2. 2단계 : 서비스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노후생활 선택
  3. 3단계 : 노후생활 > 교육 일자리 통합신청 항목 신청 
  4. 4단계 : 본인인증 
  5. 5단계 :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 (모집공고 참조) 

 

 

 

노인일자리여기-지역선택-모집공고-모집조건

 

 

'노인일자리 여기'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지역구(소재지) 검색. 입력 후 해당 지역 내의 '노인일자리 모집공고' 확인 (일자리 세부 정보 확인) 후 접수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위의 참여신청 기관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참여자(어르신)의 소득 수준(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자 등), 세대구성 , 활동역량, 경력 등의 기준을 참고하여 '22년 12월 28일까지 신청 마감 후 '23년 1월 안에 개별 통보가 됩니다. 

 

 

노인일자리 상담전화는 1544-3388 로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참여 희망자의 궁금증과 참여. 신청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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