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의 교직원 가족을 위한 다양한 금융. 복지상품 중 보험상품 가입한 경우 사고나 질병. 사망 등의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 시 제출서류와 함께 홈페이지 , 팩스 또는 방문접수를 해야 합니다.
☞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https://www.ktcu.or.kr/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사고보험금 청구 시
교직원과 그 가족을 위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보험관련 상품을 통해 혹시 모를 사고와 질병을 대비할 수 있도록 라인업을 갖추고 있으며, 가입자는 종신보험이나 질병. 상해와 어린이보험 가입으로 이후의 사고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타 다른 민간보험사와 동일하게 사고 시에는 가입한 보장내용에 속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청구하는 방법은 홈페이지 접수 , 팩스와 방문접수로 구분됩니다.
단, 다른 보험사와 다른 점은 수익자의 신분증이 첨부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앱을 통한 접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험금 청구 공통 서류
- 종합복지급여 보험금 청구서 (홈페이지 다운. 작성)
- 수익자 ( 가입자 = 계약자 또는 피 급여자 = 피보험자)의 신분증 사본
- 타 보험사의 용어와 다소 다릅니다.
- 수익자의 통장 사본 (단, 보험금 자동이체 계좌로 수급 시에는 생략 가능)
이외에도 각 사고나 질병에 따라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사전에 교직원공제회 보험금 청구 콜센터 ( 1577-3400 )으로 확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보험금 지급결의서, 최초 요양신청서, 사고사실확인원, 의료기관 초진차트,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퇴원확인서, 수술 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표적 항암약물 허가 치료 확인서, 휴직원, 퇴직증명서 , 교권침해 사안 보고서 등
실손의료비 보험 청구 시
가장 많은 보험금 청구 상품은 실손보험은 소액의 약제비부터 큰 수술비등 모든 포함하여 병원. 약국 등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상품으로 급여. 비급여를 포함하여 자기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에 유의사항 몇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입원의료비
-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카드전표 불가) 이 세 가지만으로 실손보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청구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팩스.홈페이지 에서도 접수가 가능하지만 300만원을 넘어서는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본서류(제출서류)를 본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한국교직원공제회)로 우편발송하거나 전국의 각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300만원 미만의 실손보험 청구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 급여자(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 피 급여자(피보험자)가 가입자(계약자)의 미성년자(미성년 자녀)로 수익자는 가입자(계약자 - 대부분 부모)로 지정된 경우
- 통원의료비
- 합산 금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보험금청구서(병명기재 또는 증상기재), 진료비계산서(일자별) 와 약제비 계산서
- 합산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등)와 함께 진료비 계산서, 약제비 계산서 (단, 병명 확인서류는 최초 청구 시 제출하면 되며 이후 추가 청구시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보험금 청구시
수술이나 입원발생 시 또는 통원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한 병원비와 암이나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등과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청구 시는 실손의료비 보험청구에 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홈페이지, 팩스, 방문접수를 선택할 수 있으며, 3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출 원본 서류를 우편(본회 접수) 또는 전국 각지회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각 상해. 질병의 수술. 입원. 사망. 진단 비등 청구에 필요한 서류 확인 후 제출 (홈페이지 참조)
- 청구방법
- 300만 원 이하 - 홈페이지, 팩스, 방문접수
- 300만원 이상 - 본회 우편접수, 전국 각 지회 방문접수
※ 유의사항 - 300만원 이상인 경우 본회에 우편 접수해야 하는데 전국 각 시도지부로 우편 접수해서는 안됩니다. 각 지부는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사고 접수(보험금 청구) 팩스번호 : 02-3278-9696
※사고 접수(보험금 청구) 우편접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50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사업부 심사지원팀
※ 사고접수(보험금 청구) 방문접수 : 전국 시. 도 지부
전국 각 시.도지부를 방문하여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나 팩스번호를 알고 싶은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전국 시도 지부 위치와 연락처 팩스번호
교직원공제회 보험금 청구 콜센터 ( 1577-3400 ) 문의 또는 홈페이지 확인 후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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