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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손실보상정보 홈페이지 http://bosang.lh.or.kr/

by *.*; 2022. 5. 15.

LH가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LH가 보상해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곳이 LH 보상정보 홈페이지입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보상정보 홈페이지

 

 

 


LH 보상정보 에서는 

 

LH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편입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손실보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종 보상기준과 소유자 권리 구제방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손실보상 절차에 따라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보상금 산정 등을 통해 토지와 건물, 영업권, 농업손실보상 , 분묘 보상,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LH의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 

 

국가의 공익사업이 결정되면 사업시행자인 LH가 현장조사와 함께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통해서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고 보상이 됩니다. 

 

  • 공익사업 결정 (국가, 지자체) 
    • 주민공청회와 지자체 의견 수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공익사업 결정 

 

  • 토지, 건물 등 현황 조사 
    •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 보상대상을 결정하고 감정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 

 

  • 보상금액 산정 
    • 감정평가업자 3인 이상에게 의뢰하여 그 평균금액을 보상금액으로 결정
    • 소유자 권익보호를 위해 토지소유자 추천 (1개 평가업체) 
    •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1개의 평가업체 단, 토지소유자와 시.도지사 모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와 시. 도지사 어느 한쪽이 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2개 평가업체 선정 

 

  • 보상 개시 
    •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액. 보상내역 개별 통지 및 개인별 협의 

 

단, 수용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을 거쳐 '이의신청' 후 '이의재결'에서 합의가 되거나 또는 이의신청 없이 '행정소송'(증액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으로 넘어갈 수 도 있습니다. 

 

 

 

LH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 종류와 보상결정 기준 

 

1. 토지 

 

- 인근에 위치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위치, 이용 상황, 토지 형상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 표준지는 일정한 지역마다 그 지역의 토지 등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적 이용이나 규모가 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

 

 

 

2. 건물 

 

- 건물을 다시 짓는데 소요되는 비용에서 사용기간만큼 감가 하여 산출합니다. 

 

- 건축묵등의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 가능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 가격으로 보상합니다. 

 

 

3. 영업권 

 

- 휴업과 폐업으로 구분하고 평가, 시설물을 이전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하며 휴업은 4개월, 폐업은 2년입니다. 

 

- 영업손실액과 시설이전비등의 평가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무허가 영업자는 가구원수에 따라 4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은 별도로 보상합니다.  

 

 

4. 농업손실보상 

 

- 공익사업지구안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민에 대하여 영농손실액을 지급하는데 사업지구 내 편입 토지가 농경지이어야 하며 경작자가 농민이어야 합니다.  

 

- 도별 연간 농가평균단위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지급 (단,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의 2년분을 지급) 

 

- 과수 및 입목등의 보상은 수종. 수령. 수량(또는 식수 면적)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한 이식으로 인한 손실 보상합니다. (임야 상의 소나무, 잡목 등 자연수목이나, 임야상 수목으로 벌채하여 상품화 및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토지보상액에 포함하여 평가) 

 

- 축산보상은 영업손실보상을 준용하여 휴업손실액, 시설이전비, 가축 운반비 등을 보상단, 기준마리수 이하인 경우 시설 및 가축 이전비만 지급합니다. (기준마리수 : 닭 200 , 토끼. 오리 150 , 양. 돼지. 염소 20, 소 5, 꿀벌 20군) 

 

 

5. 분묘보상 

 

- 분묘이장비와 100만 원 이내의 이장 보조비와 비석, 상석 등 석물에 대한 이전비도 함께 지급합니다. 

 

- 분묘이전비 +석물 이전비 + 잡비 + 이전 보조비 등 

 

 

6. 주거이전비 

 

- 허가받은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소유자와 세압자의 경우 가족수에 따라 소유자는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 지출비의 2개월, 세입자는 4개월분을 지급하며, 무허가 건축을 통해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 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을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합니다. 

 

- 1989년 1월 25일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으나 2007년 4월 12일 이후 보상계획공고하는 사업지구부터는 '89년 1월 25일 이후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가 기준일 1년 전부터 거주할 경우 주거이전비 4개월분은 지급합니다.  

 

 

7. 이주정착금 

 

-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건물 평가액의 30%를 기준으로 최저 600만 원 ~ 2400만 원을 지급합니다. 

 

 

8. 이사비 

 

- 주거용 건물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가재도구 등 동산이전에 따른 실비를 주거면적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이주에 따른 주택공급과 세입자 대책 등 

 

LH의 공익사업에 따라 주택소유자의 이주 , 세입자의 이주에 따른 지원내용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1.가옥소유자 대책  

 

  • 택지공급 
    • 1세대 1필지 사업유형별로 단독주택용지의 최대 면적 범위 내 공급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가 2 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 주택공급 
    • 일반분양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공제한 금액기준으로 공급(전용면적 85㎡  이하) 
  • 이주정착금 
    •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2월분의 주거이전비 지급 
  • 이사비
    •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를 주택 건평(점유면적) 기준에 따라 지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2. 세입자 대책 

 

  • 주거이전비
    •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4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 
  • 국민임대주택 공급
    • 60㎡ 이하 
  • 이사비 
    • 가옥소유자와 동일 

 

 

3. 생활대책 

 

상가점포 공급대상자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상가부지 공급대상자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합 또는 생활대책 대상자 공동명의에 따라 일반 공급 시 상업용지를 공급합니다. 

 

 

 

 

이외에도 LH 보상정보 홈페이지에서는 각종 보상정보와 관련한 내용 (법정보상비, 제세금 등)과 구비서류와 양식등 관련 지원을 위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현재 보상계획 및 보상협의에 과한 공고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1600-1004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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