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주택공사의 새로운 시작을 담은 집 뉴홈.kr 은 내집마련과 주거상향이라는 원칙하에 청년.서민을 위한 주거정책과 함께 내집마련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내어 입주자격과 청약자겨, 소득.자산기준 부터 공급되는 주요지구와 모집공고, 공급일정 그리고 사전청약안내 등 관심사항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뉴:홈 (xn--vg1bl39d.kr)
LH 뉴홈에서는
01. 주요지구 소개
LH한국주택토지공사의 지역별 공급대상과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급대상별 지구와 청약일정 추진현황, 공급규모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공급되는 주택의 전용 면적별 청년 , 신혼가구, 일반가구, 다자녀가구등에 맞는 주택공급 예시도등도 함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02. 공급안내
- 사전청약 모집공고
- 공급일정 안내
- 사전청약 일반형 / 나눔형(이익공유형) / 선택형 (6년 공공임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 입주자격 및 입주자선정방식 : 뉴:홈 4차 사전청약 기준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 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과 일반공급 (우선공급 1순위 , 잔여공급)
- 청약자격확인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확인)
- 입주자저축 가입 -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대상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확인)
- 청약 제한사항 - 재당점 제한(세대원 포함) 및 부적격 당첨 등 청약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확인)
- 공공 사전청약 제한사항 -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부적격자, 포기자 및 그 세대원은 6개월 동안 공공사전청약 당첨 제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거주요건 -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가능 하지만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충죽해야함 (정부24 )
- 소득.자산요건 -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 충족
- 소득.자산기준 - 뉴홈 홈페이지 참조
- 나에게 맞는 사전청약 공급유형 쉽게 찾아보기 (뉴:홈 홈페이지 참조)
03. 사전청약
공급되는 사전청약 물량에 대한 안내와 함께 현장접수처 안내, 방문예약, 당첨자 서류제출 방문예약, 사전청약 당첨자 안내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 카테고리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도시공사의 뉴홈.KR 을 통해 궁금한 사랑은 대표 콜센터 1670-4007 로 문의하시면 되며 LH청약플러스 에서도 해당 내용(모집공고, 청약자격 확인, 사전청약, 당첨조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홈 -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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