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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www.hf.go.kr

by *.*; 2021. 10. 14.

주택금융이라는 기본적인 업무를 통해 일반서민과 주거취약계층 그리고 내집마련이라는 인생의 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공급, 주택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민의 주택금융 파트너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hf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입니다 . 

 

hf-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화면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첫걸음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업무는 무주택자가 금리변동 위험 없이 안정적인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 10년 이상 장기고정금리 원리금 분할 방식의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전세자금 대출 및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 주택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에 대한 주택보증 지원을 하며, 만 55세 이상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종신연금 수령을 보장하는 주택연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 경기 인천 관할지역 지사 위치와 연락처

 

 

 

주택담보대출 

 

1. 보금자리론

 

주택구입용도, 전세자금 반환 및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날로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아낌 e보금자리론'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 보금자리론 예상대출간단조회

 

2.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무주택 서민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되며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을 위한 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기금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에서 신청가능한 상품입니다.  

 

 

3. 적격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간 업무협약에 따라 각 은행이 대출취급 후 공사로 양도가능한 유동화목적부 대출상품으로 내 집 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등이 있습니다.  

 

※ 참고로 2024년 6월 현재 취급이 잠정 중단된 상품으로 향후 공고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는 위의 대출상품을 신청자의 조건에 맞추어 맞춤형 상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연령, 결혼유뮤, 자녀유무, 부부합산 연소득, 자금용도, 주택가격, 주택보유수, 대출한도' 의 항목 입력만으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찾기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주택보증 

 

1. 전세자금 보증 

 

  • 일반 전세 -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 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이용하는 상품
  • 집단 전세 - 임대주택(신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전세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보증으로 사업 시행자가 임대주택 사업장 단위로 공단 지사에서 승인받는 집단 보증 상품 ( 연립 , 다세대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세대수 50세대 이상)
  • 인터넷 전세 -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플랫폼 등을 통하여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은행 방문을 최소하 하는 대출로 은행에 따라 취급기준이 다르니 해당 은행을 통해 문의

 

  • 전세대출금리 안내 - 각 금융권이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을 담보로 취급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의 가중평균금리의 적용금리에 대한 안내 
  • 조건변경 안내 - 공사의 보증을 이용하면서 이사, 기한 연장 등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증의 조건을 바꾸어 계속하여 보증을 이용하고자 할 때 
  • 기타 참고사항 
  • 임대주택 정보  -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안내로 '공공 임대주택', '영구 임대주택', '장기 전세주택' 

 

 

2. 전세자금 보증 (특례) 

 

  • 청년전용 -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무주택 청년 전용 전세자금 보증 
  • 사회적 배려대상자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노부모 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소액임차인 대상 
  • 신용회복 지원자 - 신용회복 기관을 통해 채무변제 중이거나 완료 한자, 면책결정 확정자, 완제 후 면책받은 자 등 
  • 징검다리 전세 - 저소득 서민가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보증으로 신용도가 취약하거나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서민을 위하여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 

 

  •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 전세 - 정책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 론 등)을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하거나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자등 
  • 목돈 안 드는 전세 2 - 목돈라면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일반 전세자금보다 보증료 및 보증한도를 우대해주는 상품 
  • 영세자영업자 -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대상 

 

  • 부분 분할상환 전세자금 특례보증 - 매월 약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부분 분할상환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무주택자 자산형성 지원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지원 보증 
  • 주택도시 기금대출 대환자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구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재원 대출로 대환 하기 위한 보증 

 

 

3. 전세자금 보증 (협약) 

 

  • 신혼. 청년 등 이자지원 - 지역별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 디딤돌 역할을 위한 이자 지원 
  • 신혼. 다자녀. 다문화가구 - 금융기관과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협약 
  • 한부모가족 - 미혼모. 편모. 편부. 조손가구 등 사회적으로 소회 된 한부모가족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기관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협약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 주택도시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으로 '전세 지킴 보증' 상품을 통해 수도권 5억 , 지방 3억 이내입니다. 

 

보증이용절차, 보증신청시기, 임차인(보증신청인), 임대인, 보증대상 임차주택, 보증한도 및 주택 가격평가방법, 보증기간, 보증료율, 보증신청 서류, 보증신청 가능 금융기관, 보증금의 반환 청구절차 등의 안내는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중도금보증 

 

  • 일반 중도금 - 주택을 분양받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대출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는 보증
  • 연계 중도금 - 주택을 분양받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대출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는 보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공사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것을 사전 특약하는 상품 
  • 집단 중도금 - 대출은행의 집단 중도금 대출 사업장에 대하여 중도금보증을 집단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가 공사 지점에서 사전에 집단 취급승인받은 후 분양계약자별로 중도금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 
  • 분납임대주택 중도금 - 분납임대주택을 분양받고 초기, 중간, 최종 분납금 및 전환보증금을 납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보증 

 

 

6. 모기지 신용보증 (MCG) 

 

  • 일반 모기지 신용보증 -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소액 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 
  • 정책모기지 신용보증 - 주택담보대출 시 대출 가능금액에서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을 지역 및 주택유형에 따라 공제하는데, 이 공제액을 차감하지 않고 최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 

 

 

7. 월세자금 보증 

 

  • 일반 월세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를 위한 보증 
  • 청년 월세 - 월세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 원 이하를 위한 보증 (기타 조건 참조) 
  • 협약 월세 - 제주도 청년. 신혼부부 연월 세자 금 보증 업무협약  보증 

 

다양한 보증상품 중 나에게 맞는 것을 찾기란 쉽지 않은 가운데 현재의 조건에 맞는 전세.월세자금 보증 찾기 서비스를 통해 몇가지 항목 ' 목적물 소재지, 생년월일, 결혼여부, 미성년자녀수, 자금용도, 필요자금' 만으로 원하는 보증상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보증 찾기 | 전세/월세자금보증 | 주택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주택연금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 주택연금 가입요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 기준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면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팔면 가능 

 

 

위의 조건에 부합하여 주택연금에 관심이 있는 대상자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개인상담을 예약하거나, 전화상담 (1688-8114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 내 집 연금 3종 세트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 부채 감소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주택연금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 만 40세 이상의 대상자에게 내 집 마련과 노후생활비 걱정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상품
  • 우대형 주택연금 - 저가주택 보유 대상자의 경우 최대 약 20%의 더 많은 연금을 위한 상품 

 

 

2. 신탁방식 주택연금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 등기를 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의 보증으로 안정적 연금승계, 임대 수칙 창출, 비용절감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주택연금입니다. 

 

 

3. 주택연금 가입신청 방법 

 

주택연금과 관련하여 상담 및 신청은 주택 소재지의 한국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또는 전화상담 신청 (1688-8114)로 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향후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알수 있도록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주택연금 가입전 몇가지 항목을 입력하고 사전 조회하시고 이후 정확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F 한국 주택금융공사는 서민들의 주택과 관련한 자금 마련등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보증, 주택연금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꼭 어려움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와 상담등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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