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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요양원 등)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by *.*; 2024. 1. 6.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시설기관인 요양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할 수 있는  1.2등급과 특별한 사유를 가진 3~5등급 어르신들은 시설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전체 비용중 일부의 본인부담금 ( 또는 무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건보 공단 정기평가 전국 최우수 등급 요양기관 검색 방법 (longcareservice.com)

 

 

2024년 시설급여의 본인부담금 발생 내용 

 

시설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재가급여와 다르게 등급별 월 한도액내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의 '요양등급' 과 '급여제공일수' 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며 이용하는 시설기관(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실)에 배치된 인원의 영향으로 급여수가가 다르게 산정되어 시설기관을 이용하는 곳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각 시설이용에 따른 비급여 항목과 수급자 유형별 본인부담금 비율에 따라 일반대상자는 20%, 감경대상자 (12% , 8%), 기초생활수급자(0%) 등으로 구분되어 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입소시 이에 대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에 관한 내용과 보다 자세한 시설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2023년 시설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확인 계산기 (longcareservice.com)

 

 

 

2024년 시설급여 서비스 종류별 본인부담금 

시설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은 일반대상자 20% , 경감대상자 12% 와 8%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에따라 30일 기준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1일 수가(급여비용)  X 30일 (이용일수) X  대상자별 본인부담률  + 비급여항목 (식대, 간식비, 상급병실료, 이미용비) 를 합산하여 결정이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국 1등급 2등급 요양병원 2023년 기준 (longcareservice.com)

 

 

 

1.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입소시 1일당 본인부담금 

 

2024년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시설 
등급 1일 수가 본인부담유형 1일 본인부담금  30일 본인부담금
1등급 84,240원 일반(20%) 16,848 원 505,440 원
경감(12%) 10,108 원 303,260 원
경감(8%) 6,739 원 202,180 원
2등급 78,150원 일반(20%) 15,630 원 468,900 원
경감(12%) 9,378 원 281,340 원
경감(8%) 6,252 원 187,560 원
3~5등급 73,800원 일반(20%) 14,760 원 442,800 원
경감(12%) 8,856 원 265,680 원
경감(8%) 5,904 원 177,120 원

 

 

2024년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시설 
등급 1일 수가 본인부담유형 1일 본인부담금  30일 본인부담금
1등급 80,630원 일반(20%) 16,126 원 483,780 원
경감(12%) 9,676 원 290,268 원
경감(8%) 6,450 원 193,500 원
2등급 74,810원 일반(20%) 14,962 원 448,860 원
경감(12%) 8,997 원 269,316 원
경감(8%) 5,985 원 179,544 원
3~5등급 68,990원 일반(20%) 13,798 원 413,940 원
경감(12%) 8,279 원 248,364 원
경감(8%) 5,519 원 165,576 원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시 1일당 본인부담금 

 

2020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일당 본인부담금
등급 1일 수가 본인부담유형 1일 본인부담금  30일 본인부담금
1등급 71,010원 일반(20%) 14,202 원 426,060 원
경감(12%) 8,521 원 255,636 원
경감(8%) 5,680 원 170,400 원
2등급 65,890원 일반(20%) 13,178 원 395,340 원
경감(12%) 7,907 원 237,204 원
경감(8%) 5,271 원 158,136 원
3~5등급 60,740원 일반(20%) 12,148 원 364,440 원
경감(12%) 7,289 원 218,664 원
경감(8%) 4,859 원 145,776 원

 

 

 

 

3. 치매전담형 시설급여 입소시 1일당 본인부담금 

 

노인요양시설(요양원) '가형' 치매전담실 
대상자 분류 / 1일 수가 2등급 / 92,260원 3~5등급 / 85,080원
일반(20%) 1일 / 30일 본인부담금  18,452 원 / 553,560 원 17,016 원 / 510,480 원
경감(12%) 1일 / 30일 본인부담금 11,071 원 / 332,136 원 10,210 원 / 306,288 원
경감(8%) 1일 / 30일 본인부담금 7,381 원 / 221,424 원 6,804 원 / 204,192원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나형' 치매전담실 
대상자 분류 / 1일 수가 2등급 / 83,040원 3~5등급 / 76,560원
일반(20%) 1일 / 30일 본인부담금  16,608 원 / 498,240 원 15,312 원 / 459,360 원
경감(12%) 1일 / 30일 본인부담금 9,965 원 / 298,944 원 9,187 원 / 275,616 원
경감(8%) 1일 / 30일 본인부담금 6,643 원 / 199,296 원 6,125 원 / 173,744 원

 

 

 

위의 2024년 시설기관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과 1일당 본인부담금 그리고 30일 본인부담금 등은 순수 급여비용을 토대로 계산된 것으로 이외에 비급여 비용항목 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등의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양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에 따른 본인부담금 산출은 입소상담시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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