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인 11월 16일 예비소집일과 17일 수능일 당일까지 코로나와 연관되어 방역상황 유지와 관리에 따라 통제되므로 관련 유의사항과 수험표 배부와 수령 그리고 시험당일 코로나 의심증상 유무와 물품 반입등에 관한 유의사항입니다.
예비소집일 -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수험표 수령과 시험당일 현장에 대한 안내차원에서 방문해야 하는 예비소집일은 코로나와 관련 방역상황 유지를 위해 학교안 시험실 건물안으로 입장이 금지되어 학교의 안내를 받아 수험표 수령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수능 당일 시험장 입장에 필요한 수험표를 예비소집일에 수령
- 수험생 본인 확진시 대리 수령 가능 - 직계 가족 / 친인척 / 담임교사 과 증빙서류 (가족관계서류 등) 지참후 수령
- 수험생이 코로나 격리를 판정을 받은 경우 타 수험생과 같이 시험을 볼 수 없는 관계로 해당 시도교육청에 사전에 안내된 일반시험장이 아닌 별도의 시험장 (병원 포함) 에서 치루어야 하므로 사전확인은 필수
- 수험표 상의 '선택영역 과 선택과목' 이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내용과 일치하는 지 여부 확인
- 수험생 본인이 치루어야 하는 시험실 위치 확인 (시험실이 설치된 건물 안으로 수험생 출입 불가)
※ 혹시라도 미리 수령받은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사이즈 의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당일 오전 7시 30분까지 시험장 시험관리본부를 방문하여 수험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예비소집일 당일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판정시 관할 교육청에 신고 후 별도의 시험장에 시험을 치루어야 합니다. (수험생은 PCR 우선순위 대상자로 꼭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해야 당일 결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 시험 당일 - 11월 17일 목요일
수능 당일에도 코로나 유증상 또는 무증상이 있는 수험생을 구분하여 일반시험장내에 별도로 마련된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으므로 수능 당일 증상이 있는 경우 안내를 받아 시험을 치루면 됩니다.
- 일반 수험생 (격리자가 아닌 수험생)
- 무증상 수험생 - 시험장 내의 일반 시험실
- 유증상 수험생 - 시험장 내의 분리 시험실
- 격리 수험생 (방역당국으로 부터 격리통지를 받은 수험생)
- 재택치료 수험생 - 별도 시험장
- 입원치료 수험생 - 병원 시험장
수능 당일 수험생들은 각 시험장에 오전 6시 30분 부터 입장이 허용되며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과 증상 확인 그리고 손소독제 사용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 마스크 KF94 이상의 등급 착용
- 체온 측정이 높게 나오는 경우 안내에 따라 2차 체온측정 결과에 따라 일반시험실 또는 분리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 무증상 - 일반시험실
- 유증상 - 2차 체온 측정 과 증상확인 후 발열 기침 등 증상 지속시 분리시험실
수험생은 수능당일 오전 8시 10분 부터 각자 지정된 시험실에 입장이 가능하여 자신의 수험번호가 부여된 좌석에 앉아 대기 후 시험을 치루어야 하며 시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사전에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 오전 8시 10분 시험실 입실
-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서 대기
- 시험시작 후 입실 불가
1교시 시험을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이라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하며 감독관으로 부터 관련 안내 후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하여 대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일하게 2.3교시 및 4교시 탐구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의 경우에도 안내에 따라 이동해야 하며 주의할점은 4교시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응시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되므로 반드시 한국사 시험을 치루고 대기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 4교시 한국사 영역 - 모든 수험생 응시 (미응시시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
수험표와 신분증은 책상위에 놓아 두어야 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신분확인용으로 불가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 발급신청서,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 ( 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성명. 생년월일 . 학교장 직인)
마지막으로 수능을 치루기 위해 준비한 반금 물품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전화 , 스마트기기 (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태블릿 PC,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 (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힌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시침.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통신기능 과 화면표시기인 LCD, LED가 없는 시계), 마스크 (감독관 사전확인) 등
단, 흑색연필과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는 시험장에 일괄지급되며 이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절대 불가입니다. 그러나 0.5mm 흑색 샤프심은 휴대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청기, 혈당측정기(교육청 사전확인) , 돋보기 , 귀마개 , 방식 등을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통해 휴대가 가능하며 마스크의 경우 여분을 휴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야 합니다.
시험 중간에 휴대 가능한 물품 -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지만 시험중 에는 휴대가 불가능한 물품
아래의 물품은 시험시작전 꼭 가방에 모두 넣어두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적발 시 압수 - 투명종이 (기름종이) ,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적발 시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물품 -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수능당일 입장 절차부터 가지고 있어서는 안될 물품에 대한 안내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꼭 정확히 확인후 시험실 내로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물품만 휴대하도록 하며 특히 시계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대가 불가한 시계등을 1교시에는 넘어갔으나 3교시 적발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1교시 시험전에 가급적 제출해야 하는 물품은 사전제출을 해야 한다는 점등 다시한번 확인 또 확인 후 시험을 치루었으면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