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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보험금 숨은보험금 조회해야 하는 이유

by *.*; 2022. 10. 12.

보험협회나 금융감독원이 홍보를 통해 휴면보험금과 숨은 보험금을 찾아가라고 안내하는 이유는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보상청구 시 받았어야 할 보험금을 못 받은 경우가 있으니 '내 보험 찾아줌 ZOOM'에서 조회하여 받아가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휴면보험금은 숨은 보험금? 

 

보험의 가입목적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병원 치료나 수술. 입원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가입한 보험금액으로 보상을 받고자 함으로 다양한 연유로 가입을 하지만 정작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는 금액이 정확한 지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즉, 보험설계사 또는 자신이 직접 하더라도 가입한 보험 안에서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경우 한쪽에서만 나왔다면 나머지 받아야 하는 보험금은 받지 못하고 보험사에 남아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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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보상과 중복 보장에 대한 YES or NO

 

 

 

아래의 경우는 제 자신이 직접 보험금 청구부터 숨은 보험금을 받을 경험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검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장용종이 발견되어 현장에서 바로 대장용종을 제거하고 이후 '22년 3월 초에 보험사에 대장용종을 제거하였으므로 가입한 보험 담보 중 질병수술비 (300,000원)을 청구하여 '22년 3월 3일 보상을 받았습니다. 

 

 

※ 국가건강검진 또는 개인적으로 대장 또는 위 내시경 검사 중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하는 경우 병원서류를 (수술기록지 또는 진료기록지 등) 첨부하여 보험사 보험청구 (모바일 앱 또는 팩스 등)를 하게 되면 가입금액 내에서 질병수술비 담보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금-지급-거래내역-조회

 

 

 

대장용종 제거에 따른 질병수술비 (정액담보 = 가입금액) 300,000원이 '22년 3월 3일이 입금되었습니다. 당연히 보험금 청구를 통해 보험사에서 확인하여 내가 가입한 보험 담보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았으리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약 7개월이 경과 후 해당 보험사의 내부감사에 따라 미지급된 보험금 즉, 숨은보험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졌는데 가입한 질병수술비 담보 이외에 종 수술비에서도 중복 지급되어야 함에도 보상과 직원의 실수로 미지급된 금액 2종 수술비 150,000원과 연체이자 8,877원을 합하여 입금한 경우입니다. 

 

 

  • 내가 가입한 담보 : 질병수술비 (300,000원) / 종수술비 ( 1~5종 - 종수 술내용에 따라 수술비를 차등하여 지급) 

 

  •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 질병수술비 : 300,000원 / '22년 3월 3일
    • 종 수술비 : 150,000원 (2종 수술비 금액) / '22년 10월 7일 
    • 지연이자 : 8,777원 / '22년 10월 7일 

 

 

즉, 보험금 청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자신이 가입한 담보내용에서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알 수 없는 것이 일반 가입자들이다 보니 보험사의 보상과에서 지급한 금액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간혹 위의 경우처럼 보상과 직원의 실수로 미지급이 발생하여 남아 있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일예 이긴 하지만 위의 경우와 다른 이유로 휴면보험금 또는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만큼 한 번쯤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의 홈페이지나 내 보험 찾아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간단히 조회하여 찾아가야 하는 내 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손해보험협회 (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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