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은 주택 소유 변경 현황과 청약신청, 청약가점 계산과 같은 서비스와 함께 청약일정, 당첨자발표와 무엇보다 신청자가 청약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는를 확인할 수 있는 청약자격확인 서비스등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약홈 (applyhome.co.kr)
민영 아파트 청약은 청약홈에서
매번 조금씩 경제상황에 맞추어 변동이 되는 LH. SH 등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이 아닌 민영 아파트 청약신청은 '청약 홈'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아파트. 오피스텔/민간임대/ 도시형 생활주택 ,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에 대한 1순위. 2순위 그리고 특별공급으로 청약신청 등 청약과 관련한 최신 내용을 포함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조건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입니다.
따라서 청약이란 과정 즉, 아파트를 사겠다고 번호표를 뽑는 자격이 주어지는 청약통장을 우선 개설한 이후 청약신청 자격조건을 주어 순위를 나누고 그에 따라 순서대로 자신이 원하는 아파트에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 들중에서 뽑기와 같은 과정을 거쳐 당첨이 되는 구조입니다.
분양 임대 공고문 확인하는 곳과 알리미 신청
[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 통장 가입기간 : 2년 이상
- 등본상 세대주
- 무주택 또는 1주택
- 해당 시 거주 1년 이상
- 5년 이내 당첨사실 없는 경우
- 지역별 예치금액을 넘어야 함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의 주요 내용
1. 청약신청
> 아파트
특별공급, 1순위/2순위 , 무순위/잔여세대 , 취소 후 재공급 , 청약신청내역 조회, 청약취소 등의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어서 민영 아파트 청약을 위한 조건으로 주어지는 자격조건을 통해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 형태와 청약통장 등의 조건을 갖춘 1순위와 2순위 조건에 따라 청약이 가능하도록 나뉘어 있습니다.
- 특별공급 :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년층에 대한 특공 물량을 확대하고 이외에도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으로 소득기준을 확대하고 무자녀 신혼부부 등 신혼 특공과 청년층에게 보다 넓어진 청약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1순위 / 2순위 :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대주 , 무주택 또는 1 주택, 청약예치금 등의 조건
- 무순위 / 잔여세대 : 청약 진행 후 미분양 혹은 당첨자 중 자격조건 미달, 불법 등으로 재청약 하는 경우
- 취소 후 재공급 : 불법 당첨된 주택 계약 취소 후 다시 재 공급하는 경우
- 청약신청내역 조회
- 청약취소
> 오피스텔 / 도시형 생활주택/민간임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민간임대의 경우에도 민영 아파트와 동일하게 모집공고를 보고 청약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서 분양을 받게 됩니다. 단 아파트 청약조건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의 경우 만 19세 이상 누구나(다주택자, 세대원도 가능) 가능하며 당첨 방식은 100% 추첨제, 지역제한이나 거주의무 등의 조건은 없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등기 후 매매도 가능하고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주택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 업무를 주로 하며 ,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 APT청약 시 오피스텔 소유는 주택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포함)
-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
- 민간임대 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해당 주택들은 청약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서 청약금을 예치(출금)하여 청약하며 아파트에 적용되는 재당첨 및 청약자격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공임대아파트의 장점과 민간임대 아파트의 장점을 섞어서 2018년 만들어진 것으로 최대 8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료 상승률 연 5%로 제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임대료가 주변시세 대비하여 70% ~ 90% 수준으로 소득조건 없이 무조건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 한 등이 적용되는 주택
2. 청약 당첨조회
자신이 청약한 아파트,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민간임대 ,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등의 주택청약에 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과정 (네이버 인증, 금융인증서 , 공동 인증서 등)을 거쳐 자신이 청약한 주택의 청약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자격확인
- 민영주택. 국민주택 청약자격조건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민법에 따라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의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세대 구성원 등록 / 조회
- 주택공급 신청자
-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세대 구성원 동의
위의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있는 세대 구성원의 동의
> 청약제한사항 확인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예치금액 기준 충족 등
- 가입기간 : 규제지역 2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1년, 그 외 지역 6개월
- 청약예치금 : 청약예치금 표 1 참조
> 주택소유 확인
-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민간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이기만 하면 자격조건을 주고 있어서 주택소유 여부의 확인대상자가 아니지만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신청자격으로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발급은 사업주체인 건설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을 신청하거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확인서로 특정한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 순위확인서 발급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순위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할 때는 먼저 주택규모를 선택해야 합니다.
- 참고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으로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용 순위 확인서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1순위로 청약 시
- 특별공급용 순위 확인서 : 공공기간 및 민간업체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발급하는 순위확인서
- 기타 임대용 순위확인서 : 기존주택 전세임대나 다가구 매입임대 등의 맞춤형 임대주택
>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발급 내역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내역 조회
> 청약통장 가입내역
- 성명. 주민번호. 개설은 해. 종류. 가입일. 가입지역(거주지). 예치금 등의 청약통장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 약통자 납부 횟수 등의 정보는 빠져 있습니다. )
4. 모집공고 단지 청약 연습
- 해당 서비스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만 제공하고 있으며 특별공급과 2순위는 청약 연습하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모집공고 단지 청약연습
- 모집공고단지 주택 선택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1순위 접수일은 해당 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분리하여 접수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 관련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청약통장 가입정보 : 청약 신청자의 1순위 청약통장 확인 ( 2순위 일 경우 진행 불가)
- 민영주택
- 거주지 확인
- 선정기준 확인
- 청약신청 내역 확인
- 청약신청 내역
- 위의 과정을 거쳐 입력. 선택 등을 하고 청약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자신이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 상의 주택청약 전 동일한 과정을 거치면서 잘못된 기입 없이 입력하는 연습을 하는 곳입니다.
> 모집공고 단지 청약 연습내역
- 아파트 1순위 모집공고단지 내의 청약연습 신청한 내역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 청약가점 계산기
-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 본인이 직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유무, 무주택기간 및 부양 자수를 산청 하여 가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기간을 선택 (미혼일 경우만 30세부터 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원에 속한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 등을 포함)와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 부양가족을 선택
- 동일 등본 내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된 본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동일 등본 내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동일 등본 내 등재(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된 미혼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청약통장을 선택
- 최초 청약통장 가입일 입력
- 생년월일 입력 (단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
> 청약 가상체험
민영주택 아파트 등을 인터넷으로 청약하는 과정을 가상으로 해볼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 특별공급 가상체험
- 연습 주택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수도권외 일반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청약과정을 체험
- 일반공급 가상체험
- 연습 주택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수도권외 일반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 일반공급 1순위 청약과정을 체험
5. 청약일정 및 통계
> 청약 캘린더 (청약일정)
- 청약 캘린더를 통해 이달 또는 다음 달 공급되는 유형별로 청약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특별공급, 아파트 1순위, 아파트 2순위,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민간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무순위/취소 후 재공급
> 청약 알리미 신청
- 한국 부동산 청약 홈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국의 분양소식을 신청한 사람에게 문자안내를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로 자신이 관심 등록지역. 물건별로 설정해 놓으면 사전 안내를 받을 수가 있는 서비스입니다.
> 분양정보/경쟁률
- 청약 예정 또는 과거 5년 이내의 공급주택의 분양정보와 경쟁률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기간 설정, 주택 구분(민영. 국민), 공급지역, 주택명 , 분양/임대 등을 설정하여 해당 검색 결과에 따라 1.2순위 경쟁률과 특별공급 신청현황 등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청약 통계
- 지역별 주택청약통장 가입현황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청약제도 안내
> 아파트 청약안내
- 청약주택
- 주택의 종류 :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 이하)과 민영주택
-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통장 : 국민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예금. 부금)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공급을 받기 위한 청약통장으로 국내 거주자인 개인(연령,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매달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가 있으며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통장입니다.
- 청약저축 : '15년 9월 1일부터는 신규가입 중단
- 청약예금. 청약부금 : '15년 9월 1일부터는 신규가입 중단
- 청약자격 :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청약자격에 대한 설명과 1순위, 2순위 조건에 따라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안내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특별공급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 세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과 도청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 의료연구기관. 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준
-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 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
-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신혼부부, 생애최초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조건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 청약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신청은 공동 인증서(은행 보험용 또는 범용) 서를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한국 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청약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
- 당첨자 선정 안내
- 입주자 선정기준의 순위별 선정 (1순위, 2순위)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의 입주자 선정기준 (민영주택은 85㎡ 이하, 초과에 따라 가점 및 추첨으로 국민주택은 순차별 공급, 순차 기준인 무주택기간, 납입 횟수, 납입총액 등)
- 거주지역에 따른 당첨자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선정 후 인근 지역 거주자 선정)
- 인근지역 기준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 공공주택지 구조성 사업이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및 경제 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으로 그 면적이 66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나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지역별 입주자 선정방식에 따라 선정됩니다.
- 당첨자 선정 안내
- 무순위/잔여세대 : 입주자 모집공고 후 미분양, 미계약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 home 에서 청약접수 및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미계약 , 미분양 대비 사전 접수 (성년자 1인 1 청약으로 과열 우려 시 세대주 제한과 해당 지역제한)
- 사후 접수는 계약 완료 후 잔여분 발생 시 추가 접수하는 것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성년자 1인 1 주택 대상자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대상
-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자 등에게 서 주택 회수 후 재 공급하는 것으로 성년자 1인 1 청약대상이며 해당 광역권 거주자 대상
> 민간임대/ 오피스텔/도시형 청약안내
- 청약주택 : 청약 대상 주택 안내
- 청약신청방법 : 아파트 청약 방법과 동일하며 오프라인은 은행과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 당첨자 선정
> 주택청약 상품정보
- 민영주택. 국민주택 청약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의 상품정보 안내
> 규제지역 정보
- 현재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청약 위축지역 현황 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주택청약 시 꼭 알아야 하는 다양한 용어들을 관련 법률과 함께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
7. 청약 소통방
한국 부동산원 마이home 의 공지사항과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자주묻는 질문' , 내아파트 '당첨사실 조회하기' , '분양권 정보(전매제한 등) 조회하기' 안내를 통해 거래시 유의사항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청약홈 (applyhome.co.kr)
한국부동산 마이홈 홈페이지에는 민영주택 청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당 주택정보부터 청약자격. 조건. 순위, 청약통장 등 관련 정보와 함께 청약을 위한 예행연습까지 할 수 있는 곳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첫걸음을 위해서 꼭 방문해야 하는 곳으로 관련 문의는 1644-7445 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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